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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열 기능 불량인 안마의자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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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27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 23. 피신청인과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고 함) 렌탈계약(39개월, 월 렌탈료 79,000원)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안마의자 사용 중 온열 기능 불량으로 총 7차례나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바 이에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안마의자의 온열 불량으로 총 7회에 걸쳐 A/S 기사가 방문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고, 사용 중 반복적으로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면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 등과 어깨 부분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하자 없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A/S기사가 방문하여 이 사건 안마의자를 점검하였을 때 정상 작동을 하였거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간단한 윤활처리를 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2013. 11. 26. 방문 시에는 온열 패드를 교체해 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모델)명 : ○○○안마의자 o 계약 일자 : 2011. 5. 23. o 렌탈료 : 월 79,000원 o 제품 설치일 : 2011. 5. 23. o 특약 사항 : 39개월 후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1. 5. 23.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안마의자에 대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를 신청인의 집에 설치함. o 2012. 1. 26. 온열 기능 불량으로 A/S 요청 o 2012. 2. 1. ~ 2013. 1. 25. 신청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의 온열 기능 불량으로 피신청인에게 4차례 A/S를 요청함(2012. 2. 1., 2012. 2. 2., 2012. 9. 13., 2013. 1. 25.). o 2013. 5. 17. 신청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의 온열 기능 불량으로 피신청인에게 A/S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온열 패드의 케이블 단선을 확인하고 케이블을 교체함. o 2013. 10. 22. 신청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의 온열 기능 불량으로 피신청인에게 A/S를 요청하여 집을 방문한 피신청인 A/S 기사에게 온열 기능 불량 현상이 발생하는 어깨 부위를 직접 시연하여 보여주자, 피신청인 A/S 기사가 온열 기능 불량임을 인정함. ⇔ 피신청인은 상기 A/S 기사가 신참 기사로서 이 사건 안마의자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o 2013. 11. 26. 양 당사자 동의 하에 사실 확인 차 피신청인의 A/S기사가 방문하여 이 사건 안마의자의 온열 기능 불량 및 온열 케이블 단선을 확인함. (3) 피신청인 수리 내역 o 2012. 1. 26. 전체적인 점검 요청 및 소음 문의 - 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음. o 2012. 2. 1. 온열기 간단 체크 후 수리 - 정상작동 o 2012. 2. 2. 정상작동 중이나 커넥터 교환 요구로 부품 교환 o 2012. 9. 13. 전체적인 점검 요청 - 정상작동 o 2013. 1. 25. 소음 문의- 이상 없음 확인 후 윤활처리 o 2013. 5. 17. 온열 패드 케이블 단선 확인하여 케이블 교체 o 2013. 10. 22. 신청인 수리 거부 o 2013. 11. 26. 온열 기능 불량 및 온열 케이블 단선 확인 (4) 이 사건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주요 내용 o 제14조(A/S의 의무) 1) “을”은 “갑”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단, 월 렌탈료가 약정한 납기일 이내에 미납될 경우에는 A/S가 중지되며, 다중이용업소나 영업용으로 사용시 의무서비스기간이 1년만 적용되며 월 렌탈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2) 렌탈약정기간 중 “갑”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상품수리 및 오일교환, 부품은 회사가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A/S기사가 방문하여 이 사건 안마의자를 점검하였을 때 정상 작동을 하였거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간단한 윤활처리를 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2013. 11. 26. 방문 시에는 온열 패드를 교체해 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5. 17. 이 사건 안마의자의 온열 패드 케이블 단선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케이블을 교체한 사실과 같은 해 11. 26. 또 다시 온열 케이블 단선을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고, 이 사건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렌탈약정기간 중 렌탈상품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무상수리의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안마의자의 온열 기능 하자가 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피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안마의자의 온열 패드를 무상으로 교체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에게 안마의자(모델명 : 엘리자베스 골드)의 온열 패드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에게 안마의자의 온열 패드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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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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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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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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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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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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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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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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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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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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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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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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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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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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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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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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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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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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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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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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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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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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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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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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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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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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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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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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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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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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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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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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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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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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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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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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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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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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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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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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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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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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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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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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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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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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