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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수기 이전 설치상 하자로 파손된 욕실 수리 비용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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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30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 14. 피신청인과 월 29,900원에 연수기(이하 ‘이 사건 연수기’라 함)를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해 10. 11. 주거지를 이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연수기의 이전 설치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 측 기사가 신청인의 주거지 내 욕실 벽에 이 사건 연수기를 설치하였는데, 다음 날인 같은 해 10. 12. 이 사건 연수기가 떨어져 피신청인에게 재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욕실 벽면의 타일이 두꺼워 연수기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연수기 낙하로 인한 욕실 내 대리석과 욕조 등 파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10. 11. 피신청인 측 기사가 신청인의 주거지 내 욕실 벽면에 이 사건 연수기를 설치하면서 벽면 타일에 구멍을 뚫었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0. 12. 이 사건 연수기가 벽면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벽면과 욕조 사이에 설치된 대리석 선반과 그 아래 욕조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이는 피신청인 측 기사가 연수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와 파손 부위의 수리 비용 1,3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3. 10. 11. 피신청인 측 기사가 이 사건 연수기를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수기를 적절히 고정하지 못한 과실로 연수기가 벽면에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동의하고, 욕실 내 대리석 선반 및 욕조의 파손이 이 사건 연수기의 낙하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기사의 과실로 불편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만족 차원에서 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1. 14. o 계약 기간 : 60개월(의무사용 36개월) o 상품명 : ○○○ 연수기 1000 o 렌탈료 : 29,900원(4년차부터 19,900원) o 이전 설치일 : 2013. 10. 11.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 14.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의 주거지에 이 사건 연수기를 설치함. o 2013. 10. 11. - 신청인이 주거지를 이사하면서 피신청인 측 기사가 이 사건 연수기 설치를 위해 방문함 - 피신청인 측 기사는 신청인의 주거지 내 욕실 벽면 타일에 드릴로 구멍을 뚫었으나 위 타일이 두꺼워 충분히 깊게 뚫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연수기의 거치대에 부착되어 나오는 특수 양면 테이프로 연수기를 벽면에 고정함. o 2013. 10. 12. - 이 사건 연수기가 벽면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설치를 의뢰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욕실 벽면이 두껍다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식 연수기 설치를 권유하였으나 입식 연수기 사용 시 수압이 약해져 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2013. 11. 17. - 신청인이 조정 외 신원건축하우징에 욕실 내부 철거 및 설치 견적을 의뢰하여 1,380,000원의 견적서를 받음. - 신청인은 최초 입주 시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새 아파트이며 이사 직전 20,000,000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욕실의 벽면과 욕조가 훼손되었으므로 위 견적서와 같이 1,38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o 2013. 11. 21.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o 2013. 12. 17. -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o 2014. 1. 16. - 신청인이 한신정신용정보로부터 위약금에 대한 채권추심 수임 통지문 수령 o 2014. 1. 23. - 신청인이 위약금 80,250원을 납부함. (3) 견적서 내용 o 견적일 : 2013. 11. 17. o 견적 의뢰처 : 신원 건축 하우징 o 견적 비용 : 1,380,000원 - 철거 : 화장실 부분 벽체, 욕조철거 인건비(욕실장 재설치 포함) 360,000원 - 설치 : 화장실 벽채(한면) 부분 시공, 타일재료비 350,000원 인건비 150,000원 욕조 재료비 및 설치비 320,000원 인조 대리석 선반 200,000원 (4) 현장 조사 내용 o 조사일 : 2014. 2. 28. o 조사 장소 : 신청인의 주거지 내 욕실 o 참여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신청인, 피신청인 측 울산 소비자상담팀장 o 확인 내용 - 욕실 벽면 : 이 사건 연수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천공된 구멍 1개 - 대리석 선반 : 콩알 크기 정도의 흠집이 2개. 떨어져 나간 파편은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욕조 : 상단에 쌀알 크기 정도의 흠집이 1개. 기능상의 문제는 없음. o 조사 결과 - 이 사건 연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욕실 벽면에 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 대리석 선반과 욕조의 흠집에 대해서는 이 사건 연수기의 낙하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함. - 욕조의 흠집은 수도꼭지 아래에 위치한 면에 있어 이 사건 연수기가 떨어지면서 흠집이 생기기 어려운 위치라고 보여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 등 임대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 기사가 이 사건 연수기를 이전 설치하면서 신청인의 주거지 내 욕실 벽면에 구멍을 뚫었고 설치 상의 과실로 연수기가 떨어지면서 대리석 선반과 그 아래 욕조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이후 연수기를 제대로 설치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와 파손 부위의 수리 비용 1,3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나, 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측 기사가 이 사건 연수기를 적절히 고정하지 못한 과실로 연수기가 벽면에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동의하지만 욕실 내 대리석 선반 및 욕조의 파손이 이 사건 연수기의 낙하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고객만족 차원에서 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측 기사가 2013. 10. 11. 신청인의 주거지 내 욕실에 이 사건 연수기를 설치하면서 1차로 벽면에 구멍을 뚫었으나 실패한 후 2차로 연수기의 거치대에 부착되어 있는 특수 양면 테이프로 벽면에 부착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0. 12. 위 연수기가 벽면에서 분리되어 욕조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연수기를 대여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가 이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연수기를 설치해주어야 하는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 측 기사가 이 사건 연수기를 욕실 벽면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접착력이 떨어진 테이프를 사용하여 벽면에 설치한 연수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연수기의 낙하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1) 욕실 내 대리석 선반에 존재하는 흠집의 경우 연수기가 설치된 벽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선반의 바깥쪽 모서리에 흠집이 발생하여 경험칙 상 연수기의 낙하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으나, 2) 욕실 벽면에 존재하는 구멍의 경우 피신청인 측 기사가 신청인의 동의 하에 연수기의 설치를 위하여 천공한 것이어서 설치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3) 욕조 상단에 존재하는 흠집의 경우 욕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연수기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연수기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대리석 선반의 교체 비용 상당인 350,000원(대리석 구입비 200,000원 + 인건비 150,000원)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위약금으로 지급받았던 80,250원 및 손해배상금 350,000원, 합계 430,2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에 대하여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430,2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430,2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제1항 기재 돈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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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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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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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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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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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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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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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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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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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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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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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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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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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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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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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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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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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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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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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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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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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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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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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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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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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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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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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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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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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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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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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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