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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재치료가 필요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5276
사건개요

신청인은 교합이 맞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에서 2009. 12. 18.부터 2013. 8. 19.까지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1㎜의 개방교합이 남은 상태에서 교정치료가 종결되어 같은 해 12. 11.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재교정 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교정을 통해 치료가 어려운 경우였다면 초진시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설명했어야 하나 교정치료 전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았고, 치료 전 1년 6개월 정도면 교정이 될 것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약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개방교합이 남았음에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료를 종결하여 장기간의 피신청인 의원 치료도 의미가 없어졌고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진료기간 동안 비정기적 내원, 교정 고무줄 미착용 등 주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아 계획한 기간 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못했고, 정기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했음에도 성실히 외래진료를 받지 않아 신청인의 동의 하에 전치부 개방교합이 1㎜ 남은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재교정치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신청인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09. 12. 18.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개방교합) 돌출된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상하악 치아모형을 제작하고 파노라마를 촬영한 후 교정치료를 하기로 계획함.

※ 피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신청인은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돌출되어 있었고 구강 X-ray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① 5㎜ 개방교합, ② 골격성 2급 부정교합, ③ 치성 2급 부정교합, ④ 수평피개교합(overjet) 10㎜, 수직피개교합(overbite) 5㎜, ⑤ #26, #37 가위교합(scissor bite)으로 진단했다고 함.

- #14, #44 발치, #16, #17, #27, 충치치료를 시행함.

o 2009. 12. 23. #24, #34 발치, #16, #17, #27 충치치료 부위에 금보철물(인레이) 장착함.

o 2009. 12. 24. ~ 2010. 12. 24. 총 14회 외래진료를 받음.

o 2011. 1. 7. ~ 11. 25. 총 7회 외래진료를 받음.

- 10. 14. 진료기록부 상 “치아가 너무 들어가심 → 3개월 만에 내원, 부정교합이 유발되었음을 설명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정교합 발생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진술함.

o 2012. 2. 3. ~ 12. 7. 총 6회 외래진료를 받음.

- 4. 20. 파노라마를 촬영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오랫동안 내원하지 않아 7. 11. 유선으로 외래를 방문하도록 설명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신청인은 학업 등으로 자주 진료를 받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피신청인이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라고 했을 뿐 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진술함.

- 10. 12. 진료기록부 상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을 매월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자필서명함.

- 11. 2. 진료기록부 상 “개방교합(open bite) 해결 불가능함을 설명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자필서명함.

※ 피신청인은 지금과 같이 불성실하게 외래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기간이 길어져 개방교합을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진료기록부에 자필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함.

o 2013. 1. 4. ~ 9. 8. 총 8회 외래진료를 받음.

- 8. 19. 치아교정 유지장치를 부착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유지장치를 제작하여 부착했고, 고정장치를 제거하려 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한 달에 한 번 외래진료를 받아야 치료가 종결될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자주 방문하지 못하겠다며 교정치료 중단을 요구하여 전치부 개방교합이 1㎜ 정도 남은 상태에서 교정치료를 중단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유지장치에 대하여 설명한 후 유지장치를 부착한 것이며, 2013. 9. 3. 해당 진료비 300,000원을 신청인이 지급했다고 진술함.

o 2013. 10. 11. 신청인이 개방교합 상태로 교정치료가 종결된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방교합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먼저 수술을 하면 개방교합이 교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을 뿐 수술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성실히 진료를 받는다면 교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진술함.


(나) 신청외 이사랑치과의원 진료 내용

o 2013. 11. 13. 신청외 병원에서 재교정치료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12. 28. 기존의 교정장치를 제거한 후 재치료를 시작함.

※ 신청인은 신청외 치과의원 담당 의사로부터 구치부는 전혀 교정되지 않았고 전치부만 교정이 이루어져 있어 교합이 맞지 않은 상태이고, 개방교합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2) 소견서(신청외 이사랑치과의원, 2013. 12. 11. 발행)

o 병명 : 상세불명 부정교합, 개방교합

o 소견 내용(※ 향후 치료비 : 총 5,500,000원)

- #18, #28 발치

- 현재 장치 전체 제거(de-bonding) 후 전악 자가결찰 새로운 교정장치 전악 간접 부착(full I.D.B.S.), 치아 높이(leveling), 배열(aligning), 전치부 개방교합(open bite) 해소, 구치부 교합관계 회복 - 추후 결정 구치부 압하 여부(치아 intrusion), 상악궁 확장 여부(TMA-RPE) 결정 후 자가결찰브라켓 장착

- 치아 intrusion 비용 악당 500,000원, 상악궁 확장(TMA-RPE 장치 1,000,000원, 자가결찰브라켓 4,000,000원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2009. 12. 18. ~ 2013. 9. 3.) : 4,680,000원


(4) 교정진료비 환급 권고안(대한치과교정학회)

o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경우 - 장치 장착에서 레벨링(leveling, 치아배열) 완성시까지(6개월 이내) : 50±10 - 레벨링 완성부터 공간폐쇄(space consolidation)까지(1년 이내) : 30±10% - 공간폐쇄부터 최종 미세조정(final detailing)까지(1년 반 이내) : 20±10% - 유지장치(retainer) 장착 기간 : 0%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종합소견 - 본 건의 경우 검토된 자료만으로 교정치료 및 진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자료 미비는 치료과정의 적절성 뿐 아니라 치료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여짐. - 또한 신청인이 외래를 자주 방문하지 않아 치료기간이 길어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개방교합의 경우 교정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의 교정치료가 완성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구와 무관하게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근본적으로 치료목표가 충족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음.


(2) 전문위원 2(치과)

o 교정치료 전 시행하는 검사들 -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구강내 모형, 파노라마, 두부 전·측면 X-ray, 구강내 사진, 안모사진 등을 촬영하고,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안모분석, 치아의 모델 분석 등을 시행함. - 본 건의 경우는 치료 전 구강내 모형과 파노라마만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 자료만으로는 교정진단을 하기에 부적절해 보임. 또한 치료 중에도 치아 이동이 더디면 같은 방법으로 재검사를 하여 자료를 남기고 재진단을 하는데, 이러한 처치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o 교정치료의 적절성 - 좌측 구치부의 맞물림과 상악 및 하악의 치아 틀어짐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임. 개방교합 역시 개선은 되었지만 장치를 떼어내고 난 후에도 개방교합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o 교정치료 과정에서 설명할 내용 - 개방교합의 해소를 위해서는 악간 고무줄의 착용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방교합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하고 부가적으로 부적절한 혀의 습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해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무기록은 환자에 대한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보조하고 추가적인 의학적인 처치 및 판단을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성 평가에 대비하여 의료인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의 정당성,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되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자료를 채득한 후 관련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남겨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환자의 구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구강내 모형, 파노라마, 두부 전면 및 측면 X-ray, 구강내 사진, 안모사진 등을 촬영하며, 치료 중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검사를 하여 자료를 남기고 재진단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최초 진단 당시 구강내 모형 및 파노라마 사진만 있을 뿐 이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피신청인의 진단 및 이후 처치가 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책임 범위

신청외 치과의원의 진료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치료 종결시 신청인의 상태는 완전한 치아 교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전치부 교정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교정치료의 약 70% 정도 이행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금 4,680,000원의 30%인 금 1,404,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7.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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