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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제품 표시하지 않은 컴퓨터 부품 수리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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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24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5. 31. 피신청인에게 악성 코드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한 신청인 소유 PC(이하 ‘이 사건 PC’라고 함)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PC의 하드디스크 교체(500Gb), OS 설치 등의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블루스크린, 화면정지, 재부팅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이 사건 PC를 점검해보니 피신청인이 중고(리퍼)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에 피신청인에게 위 수리비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컴퓨터 수리 당시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책정되어 피신청인 담당 기사(이○○)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정품 하드디스크로 교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A/S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중고(리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수증 상에는 하드디스크의 중고(리퍼)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어 수리비 중 2만원 환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수리 일자 : 2013. 5. 31. o 하자 증상 : 바이러스로 인한 블루스크린 등 o 수리 내역 : 하드디스크(500Gb) 교체, 운영프로그램 설치operating system 설치(window 7 32bit, office 2007, excel, power point, han2007, system setting, photo shop 7.0) o 수리비 : 148,000원(출장비 10,000원 포함) o 영수증 기재 내용 - 출장비 : 10,000원 - 수리비 : 138,000원 ※ 운영프로그램 설치 비용 및 하드디스크 가격 등 상세내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 o 무상보증기간 : 6개월 (2) 하드디스크 내역 o 하드디스크 출시일 : 2011. 5. o 하드디스크 제조사 : 삼성전자 o 하드디스크 모델명: HD502HJ (3) 하드디스크 가격(네이버지식쇼핑 검색 가격, 2013. 10. 23. 기준) o 시게이트 500G : 52,610원 ~ 53,980원 (이 사건 제품은 단종되어 유사제품의 최저 판매 가격을 확인함) o 하드디스크 중고 가격(중고나라 게시 가격) - 삼성전자 하드디스크(용량 500G) : 30,000원 - 시게이트 하드디스크(용량 500G) : 25,000원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A/S 비용이 비싸다며 중고(리퍼) 하드디스크로 교체를 요청하였고, 영수증 상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당사자간에 협의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적인 PC 수리 절차에 비추어 PC 수리업자는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뒤 비로소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 작성의 이 사건 수리 영수증의 기재, 피신청인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전 동의 아래 이 사건 PC 수리를 위해 중고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중고 부품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PC 수리를 위해 사용한 하드디스크(이하 ‘이 사건 하드’라고 한다)와 유사한 제품의 시중 거래가격이 52,610원 내지 53,980원에 불과하나 이 사건 수리비가 148,000원으로 과도한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신청인의 동의 아래 중고 부품을 사용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137조를 유추하여 일부취소를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취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만일 그 취소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계약 체결에 의하였을 것이라는 당사자 사이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하드가 새제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신청인이 위 제품이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하드의 성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부작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하드가 새제품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물건의 성상에 관한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게 표시된 때에 한하여 그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에게 위 착오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써 착오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바, 신청인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써 이 사건 계약 중 하드교체 부분에 관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내지 이 사건 계약의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민법」 제109조 및 제748조 제2항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그 손해배상 내지 반환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둘 이상의 청구권이 경합할 경우 하나의 청구권의 발동에 기인하여 그 이행이 완료되면 다른 청구권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 소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단순한 재산적 손해의 보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신청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도 이를 위자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보이는바, 현재 이 사건 하드가 단종되어 위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유사제품의 가격 차이를 통해 그 금액을 산출하고, 그 밖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리를 제공받은 이후 수개월 동안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해 입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PC의 결함이 보정되지 아니하여 PC를 전면 교체하기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60,000원으로 정함이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다 조화롭게 해석하는 대안으로 합당하다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4. 25.까지 6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같은 해 4. 26.까지 「상법」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5.까지 신청인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4. 25.까지 신청인에게 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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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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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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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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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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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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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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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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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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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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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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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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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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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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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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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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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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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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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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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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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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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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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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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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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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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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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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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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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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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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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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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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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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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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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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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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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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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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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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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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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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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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