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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제품 교환 후 재계약된 정수기 임대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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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30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6.경 3년 약정으로 정수기를 계약하고 사용하던 중 2012. 6.경 피신청인이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여 자초지종을 모르고 정수기를 새모델로 교환하였으나 며칠 뒤 계약이 자동연장된 사실을 확인한바, 피신청인에게 계약연장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기존 제품으로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수기 새제품 교환이 임대 계약 연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 및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새제품 교환시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이 계약서에도 서명을 한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더욱이 기존 신청인이 사용했던 정수기는 이미 폐기처분되어 반환하기 어려움. 다만 신청인이 원한다면 고객관리 차원에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또는 계속 이용시 월 임대료를 19,900원에서 15,000원으로 할인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김○○ o 계약일자 : 2009. 6. 16. o 계약기간 : 36개월(소유권이전 3년) o 월임대료 : 19,900원 ※ 계약서(회사용)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음. (2) 사건 진행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6. 16.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정수기 36개월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함. o 2012. 6. 11.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정수기를 새제품으로 교체하니 색상을 선택하라고 하여 인터넷으로 제품 모델 및 색상을 확인하여 알려줌(신청인 주장) o 2012. 6. 24. 피신청인이 신청인 집에 방문하여 정수기를 설치함. ※ 설치 당시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계약서 숙지 및 렌탈 기간에 대해 설명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음(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정수기 소독 후 매번 서명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날도 피신청인이 어디에 서명하라는 부분에만 서명했을 뿐 내용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다고 함.(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하던 기존 제품은 4개월이 경과되어 폐기처분하였고 동종의 제품은 이미 단종되었다고 함. o 2012. 10. 1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정수기 내용연수 : 7년 다. 잔여금 산정(신청인과 동일한 월임대료를 지급하는 제품의 일시불 구입가 기준) - 감가상각비 253,000원 = (3년/7년)× 590,000원 - 잔여금 337,000원 = 590,000원 - 253,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새제품 교환시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이 계약서에도 서명을 한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더욱이 기존 신청인이 사용했던 정수기는 이미 폐기처분되어 반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렌탈(임대차)계약서 계약인수확인란에 신청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청인은 정수기 소독 후 매번 서명을 받아갔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한 날도 피신청인이 어디에 서명하라는 부분에만 서명했을 뿐 내용에 대해 설명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렌탈제품이 종료되는 시점에 신청인에게 재계약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임대 계약 연장이라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및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으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나 신청인이 사용했던 정수기는 이미 폐기처분되어 반환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임의폐기한 신청인 소유의 정수기에 대해서는 잔존가치를 배상하되 유사제품의 일시불 구입가 590,000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잔여금 337,000원에서 신청인의 위 계약서 서명에 대한 과실 30%를 공제한 70%인 235,9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23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반환받은 후 신청인에 대하여 2012. 6. 24. 계약한 이 사건 정수기 임대계약의 해지에 기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23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반환받은 후 신청인에 대하여 2012. 6. 24. 계약한 이 사건 정수기 임대계약의 해지에 기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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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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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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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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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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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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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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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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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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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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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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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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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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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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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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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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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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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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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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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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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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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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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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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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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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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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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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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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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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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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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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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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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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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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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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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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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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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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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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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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