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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 정수기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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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31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2. 7. 피신청인 ○○○냉온정수기를 1,386,000원에 구입한 후 필터교환만 하는 세이브계약을 하고 사용 중 2012. 7. 17. 필터 교환중 물탱크 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정수기 반품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반품은 거절하는바, 정수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정수기의 물탱크 내 청소를 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하지만,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정수기 구입 시나 세이브 계약 시 정수기 청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후레싱 작업 미비에 의해 숯가루가 검출되었다면 관리자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하자이므로 정수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포스트필터 교체 전 후레싱 작업의 미비로 숯가루가 발생된 것이며, 필터를 교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 할 수 없지만, 후레싱 작업의 미비로 동 하자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므로 현재 체결 중인 세이브계약 기간중에 필터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계약에 준하는 기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주장함. ※ 후레싱의 의미는 제조공정 또는 운반 중에 발생한 미세분진(카본가루들이 서로 부딪치며 발생한 분진)을 제거하는데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구입 현황 o 구입일 : 2010년 경. o 구입 가격 : 1,386,000원 o 모델명 : ○○○냉온정수기 ○○○(와인) o 설치일자 : 2010. 12. 6. (2) 서비스 계약 o 구분 : 세이브계약 o 계약일자: 2010. 12. 7. o 계약기간 : 2년(2012. 1. 1. ~ 2013. 12. 31.) o 이용요금 : 252,000원 o 계약 내용(4가지 필터 교환) - 세디멘트필터(침전) : 교체주기 6개월 - 프리필터(전처리) : 교체주기 1년 - 포스트필터(후처리) : 교체주기 6개월 - 멤브레인필터(역삼투) : 교체주기 2년 (3) 필터 교체 시기 o 2011. 7. 세디멘트, 포스트필터 교체 o 2011. 12. 세디멘트, 포스트, 프리필터 교체 o 2012. 2. 세디멘트, 포스트필터 교체 o 2012. 7 세디멘트, 포스트필터 교체 (4) 문제발생 필터 o 포스트필터(후처리)로서 교체주기는 6개월임. o 2012. 2. 교환 o 2012. 7. 교환 중 탱크 내에서 숯가루 검출됨. ※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음용수에서는 숯가루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함.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등임대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 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필터인데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다는 것은 명백한 하자이고,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후레싱 작업 미비에 의해 숯가루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관리자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으로서 이는 명백한 하자이므로 정수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정수기 물탱크내에 숯가루가 검출된 것은 필터 후레싱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필터내 숯가루가 역류하여 물탱크에 침전된 것으로, 신청인 소유 정수기 내에는 4개의 필터가 있는데 숯가루가 내장되어 있는 프리필터(전처리)나 포스트필터(후처리)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2012. 7. 필터교환 중 물탱크 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교체한 포스트필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터 교체 시 필터 후레싱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정수기 필터에서 숯가루가 검출된다는 것은 명백한 하자이므로 정수기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제품 구입 후 2년 동안 4번의 필터교환을 하였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2012. 7. 필터교환 중 물탱크내에서 숯가루가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는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숯가루 검출 가능성이 있는 프리필터와 포스트필터를 새로 교체하여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필터 후레싱 작업 시의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이 부가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현재 체결 중인 세이브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13. 12. 31.까지 프리미엄 계약에 준하는 기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3. 21.까지 신청인에게 ○○○냉온정수기 ○○○ 부품인 프리필터와 포스트필터를 교체하여 주고, 세이브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13. 12. 31.까지 프리미엄 계약에 준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 3. 21.까지 신청인에게 ○○○냉온정수기 ○○○ 부품인 프리필터와 포스트필터를 교체하여 주고, 세이브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2013. 12. 31.까지 프리미엄 계약에 준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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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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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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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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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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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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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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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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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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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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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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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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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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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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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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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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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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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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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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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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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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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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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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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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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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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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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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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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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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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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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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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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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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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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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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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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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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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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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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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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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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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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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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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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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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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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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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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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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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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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