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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로 구입한 핸드백의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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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32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신문 광고를 보고 2011. 8. 17. 피신청인에게 핸드백을 주문한 후 79,900원을 현금 결제하였고, 제품 수령 후 품질 등의 문제로 반품하였으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여 1차 교환하였고, 교환한 제품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제품 수령 후 품질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교환된 제품 역시 품질이 좋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재차 청약철회를 요구하며 제품을 반품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어 관련 법에 의거하여 조속한 청약철회 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주문시 반품 불가에 대하여 유선상 고지하였고, 제품 발송시 이에 대한 서면 안내문도 동봉하였기에 반품은 불가함.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1차 교환 진행하였으나 재차 제품이 반품되었고, 내부 규정에 의하여 환급은 불가하기에 2차 교환 진행하여 2011. 9. 2. 교환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약 1주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기에 청약철회 요구 수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및 청약철회 o 구입 경로 : 2011. 8. 16.자 신문광고 o 구입 물품 : 핸드백 o 구입 가격 : 79,900원(현금 계좌이체) o 주문 일자 및 제품 수령 일자 : 2011. 8. 17. 주문 / 8. 18. 수령 o 1차 제품 반품 일자 : 2011. 8. 19. o 1차 교환 제품 수령 일자 : 2011. 8. 23. o 2차 제품 반품 일자 : 2011. 8. 24. o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일 : 2011. 8. 24.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8. 17. : 8. 16.자 신문광고를 통하여 핸드백 1점을 유선상 주문하고, 79,900원을 계좌 이체함. o 2011. 8. 18. :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유선상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반품 불가를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교환을 요구하며 8. 19. 1차 반품함. o 2011. 8. 23. : 교환된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여전히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o 2011. 8. 24. : 제품을 2차 반품하며,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8. 25.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1. 9. 8.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 당시 반품 불가를 유선상 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 안내문도 제품과 함께 발송하였다며 내부 규정상 제품에 대한 반품 후 환급은 불가함을 답변함. 이에 해당 제품을 2차 교환하여 9. 2.자로 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약 1주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제품 사용 의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기에 청약철회 진행은 불가함을 통보함. 나. 관련 법규 o「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주문시 반품 불가에 대하여 유선상 고지하였고, 제품 발송시 이에 대한 서면 안내문도 동봉하였기에 반품은 불가하고, 또한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1차 교환 진행하였으나 재차 제품이 반품되었고, 내부 규정에 의하여 환급은 불가하기에 2차 교환 진행하여 2011. 9. 2. 교환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약 1주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기에 청약철회 요구 수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제품을 반품하였기에 이 사건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는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반품 불가에 대하여 고지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교환 제품을 발송한 것도 부당한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핸드백 구입대금 79,9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 9.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핸드백 1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9,9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 9.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핸드백 1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79,9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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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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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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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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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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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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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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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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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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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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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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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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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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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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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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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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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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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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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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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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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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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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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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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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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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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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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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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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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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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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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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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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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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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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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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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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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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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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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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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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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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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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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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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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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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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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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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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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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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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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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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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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