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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금 보관증 기재 금액에 상당한 의류 제공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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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527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0. 16. 피신청인 매장에서 여성 의류를 60,000원에 구입한 후 개인 사정으로 반품하고 피신청인에게 현금보관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0. 6.초 현금보관증에 상당하는 의류 제공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현금 보관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해 주었으므로 현금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고객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할 때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는 표지(원본)와 복사되는 속지 중 복사본을 교부하는데, 신청인은 표지를 소지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계약 내용) o 물품 구입 일자 : 2009. 10. 13.경 o 물품 종류 : 여성 의류(상의) o 구입 대금 : 60,000원 o 반품 사유 : 디자인, 불편감 등으로 반품함 o 반품 일자 : 2009. 10. 16. o 현금 보관증 교부 내용 : 피신청인 직원 최○○이 간이 세금계산서에 "현금보관"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서명하게 한 후 교부함.(기재 금액 60,000원)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고객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할 때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는 표지와 복사되는 속지 중 복사본을 교부하는데, 신청인은 표지를 소지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9. 10. 16. 피선청인 매장에서 여성의류를 60,000원에 구입하고 7일 이내에 디자인 불만으로 반품하였고, 피신청인은 구입대금을 환급하는 대신 신청인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현금보관증을 교부할 당시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보관증의 필체가 피신청인의 필체와 동일한 점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청인에게 금 6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인도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인도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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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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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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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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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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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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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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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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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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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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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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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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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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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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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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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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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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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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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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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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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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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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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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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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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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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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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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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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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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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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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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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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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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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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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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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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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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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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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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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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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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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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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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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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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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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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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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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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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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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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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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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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