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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면경련에 대한 수술 후 청력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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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24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5년 동안 지속된 좌측 안면 경련 증세로 2007. 2. 15.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진 후 뇌혈관에 의한 안면신경의 압박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3. 13. 두개골절제술 및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청력이 저하되어 같은 해 3. 20.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귀는 전농 상태이고, 우측 귀는 경도 난청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5. 20. 청력검사에서도 좌측 귀는 측정 되지 않으며, 우측 귀는 경도 난청이 확인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술 도중 청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등의 부주의로 청신경이 손상되어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청력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수술 중 청각 모니터링을 하면서 소뇌를 견인하였기에 적절한 견인이라도 청신경에 가는 미세혈관의 손상이나 청신경의 손상 및 출혈에 의한 뇌혈관의 연축 지혈과정 중에 청신경에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미세감압수술시 청력 소실은 발생하기 쉬운 합병증으로써 수술 전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수술 중 이비인후과 전문의 입회하에 청각모니터링을 하는 등 난청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과거력 : 16년 전 임신 중 난소종양으로 수술 받은 적이 있음. (2) 사건 진료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시 진료 내용 o 2007. 2. 15. 5년 동안 좌측 안면경련, 떨림이 있었고 점점 심해진다고 호소, 신경이학적 검사상 좌측 안면신경 경도의 마비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두부자기공명촬영(뇌 MRI 검사) 및 혈관촬영을 시행하고, 같은 해 3. 13. 수술을 계획함. o 2007. 2. 23. - 청력검사 결과 우측 : 회화 영역 내 -> 정상 청력, 고주파수 영역 -> 정상 청력 좌측 : 회화 영역 내 -> 정상 청력, 고주파수 영역 -> 정상 청력 - 두부자기공명촬영 : 7번 안면신경이 좌측 전하방소뇌동맥에 의해 압박받는 상태, 뇌 실질에는 이상 없음. - 뇌혈관자기공명영상 : 이상 없음. o 2007. 3. 12. 수술을 위해 입원함. - 수술동의서 내용(2007. 3. 12. 작성) : 좌측 안면마비로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할 예정이고, 수술의 후유증으로 뇌출혈, 뇌혈관손상, 마비, 뇌신경손상(안면마비, 청신경 손상으로 청력저하, 언어장애 등), 경련,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 ‘서용규’의 이름과 지장이 있음. o 2007. 3. 13. 두개골절제술 및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함. - 수술시간 08:30 ~ 14:30(총 6시간 소요), 출혈량 250cc - 경과기록지 내용 : 7번 안면신경 밑으로 전하방소뇌동맥 발견, 신경근과 혈관(전하방소뇌동맥)을 확인할 수 없었음. 박리를 하기 위해 견인과 수술 중 이비인후과 뇌간 청각유발전위 감시 장치에 파동 변화(wave change)가 발견되어 수술을 잠시 중단하여 파동이 회복되었으나, 지혈 후 다시 파동 변화가 확인됨. - 수술기록지 내용(일부) : 안면신경과 청력신경은 마주치고 있었고, 전하방소뇌동맥이 하위의 교차 압박함을 확인하였으나, 안면신경과 청각신경의 신경근 시작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음. 안면신경으로부터 그 신경과 전하방소뇌동맥을 치환하였고, 박리를 지지하기 위해 테플론 펠트(Teflon felt)를 삽입하였음. 수술 중 청각유발전위검사의 변화가 확인되어 때때로 수 분간 수술을 멈췄음. - 수술 후 청력 저하는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후 지주막하출혈이 진단되어 혈관확장제를 사용하면서, 일주일 뒤 청력검사를 계획함. ※ 피신청인은 수술 중 난청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술 직후 마취에서 회복 된 후 청력저하를 환자에게 문진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수술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중 청신경이 손상된 것을 알았는데 그냥 진행했다는 설명을 들었고, 마취에서 깬 후 이비인후과 의사가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고, 환자는 우측으로 소리가 들려서 ‘들린다’고 대답을 했으나, 그날 저녁 좌측 귀로 전화를 받았는데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함. o 2007. 3. 20. - 청력검사 결과 우측 : 회화 영역 내 -> 정상 청력, 고주파수 영역 -> 정상 청력 좌측 : 회화 영역 내 -> 고도 난청, 고주파수 영역 -> 측정 안됨 o 2007. 3. 23. 퇴원함. (나)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내용 o 2007. 3. 28. - 청력검사 우측 : 회화 영역 내 -> 정상 청력, 고주파수 영역 -> 경도 난청 좌측 : 회화 영역 내 -> 고도 난청, 고주파수 영역 -> 심고도 난청 o 2010. 5. 20. - 청력검사 우측 : 회화 영역 내 -> 정상 청력, 고주파수 영역 -> 경도 난청 좌측 : 회화 영역 내 -> 측정 안됨, 고주파수 영역 -> 측정 안됨 (다) 진단서 o 신청외 의원 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2010. 3. 18. 작성) - 병명 :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 향후치료 의견 : 이학적 검사상 양측 귀의 고막은 정상 소견이고, 청력학적 검사상 순음 청력 검사에서 우측 30dB로 경도 난청, 좌측 96.6dB로 전농 상태임. (라) 진료비 o 피신청인 병원 : 2,775,630원(2007. 3. 12. ~ 2007. 3. 23.) 나. 전문위원 견해 (1) 신경외과 전문위원 o 미세혈관감압술 방법 - 편측 안면경련은 대부분 동맥혈관이 안면신경을 압박하여 신경이 눌리며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되는 미세혈관감압술은 신경으로부터 혈관을 박리하고 그 사이에 이물질(테플론)을 삽입하여 동맥이 직접적으로 안면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수술을 말함. o 청신경 손상의 일반적인 원인 - 청력을 담당하는 신경이 안면신경과 같이 주행하기 때문에 수술부위로 도달하기 위해 소뇌를 당기거나 안면신경을 박리하면서 청신경까지 견인되어 신경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신경에 영양공급을 해주는 미세혈관이 손상되거나 차단되어 혈류공급이 안되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o 청신경 손상의 예방법 -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 반드시 청각유발전위 검사를 통해 청력신경손상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수술시 뇌척수액을 충분히 배액시켜 소뇌 견인을 최소화하고, 견인 시간을 짧게 하며 신경박리시 주위 구조물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또한 혈관을 자주 조작하게 되면 혈관연축이 발생하게 되어 허혈현상이 발생하므로 잦은 혈관 조작도 피해야 함. o 청신경 손상의 추정시점 - 진료기록부를 검토해 볼 때 안면신경을 전하방소뇌동맥과 박리하는 과정에서 뇌간 청각유발전위 감시 장치에 이상이 감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일시적인 신경기능 저하가 온 것으로 보이나 견인을 푼 후 바로 회복이 되었음. - 문제는 지혈 후 다시 뇌간 청각유발전위 감시 장치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 시점에서 환자에게 영구적인 청력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 o 청신경 손상의 추정원인 - 미세혈관감압술은 정상 뇌 구조물을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종양 수술처럼 수술 도중에 출혈이 많이 되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출혈이 있었고 이를 지혈한 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청신경으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겼거나(지혈기구로 혈관을 소작했을 가능성), 전기소작기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을 야기 시켰을 가능성 및 지혈제를 사용하여 청각신경이 압박되어 기능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수술 정황상 바로 생리식염수로 씻어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압박에 의한 것보다는 전기소작기에 의한 직접 손상이 가장 의심됨. o 신경손상에 대한 피신청인 책임 여부 - 수술 도중 출혈이 있었고 이를 지혈한 후 신경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수술상의 조작 미숙이나, 지혈 도중에 신경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수술이 문제없이 진행되어도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2) 이비인후과 전문위원 o 미세혈관감압술시 청력저하가 생기는 원인 - 미세혈관감압술 후 청력저하(0.8% - 9.1%)나 안면신경마비(0.9% - 1.3%)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이중 청력저하는 가장 흔하게 발행하는 합병증으로 소뇌 견인 시 청각신경이 견인되거나 내이동맥을 비롯한 주변 구조물에 분포하는 혈관에 손상을 주어 발생할 수 있음. o 미세혈관감압술시 청력저하 예방법 - 수술 중 뇌간 청각유발전위 검사를 통하여 수술 후 발생되는 청력저하의 빈도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 감시장치가 청력손상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임계치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그러므로 수술 중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직접 혹은 견인 등에 의한 간접적 손상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청각유발전위 감시장치를 통하여 청각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청력저하를 막는 예방임. o 청력저하 발생원인 - 안면신경을 청신경 및 전하방소뇌동맥과 박리하는 과정 중 뇌간 청각유발전위 감시장치에서 이상이 감지된 것으로 보아 이 상황부터 청력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위의 과정에서 청력저하가 발생하였다면 진료기록부를 검토해 볼 때 견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혈 후 다시 뇌간 청각유발전위 감시장치에서 이상이 보인 점으로 보아 지혈에 의해 신경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o 우측 청력저하의 추정원인 - 2007. 3. 20. 청력검사에서 우측은 정상범위였고, 같은 해 3. 28.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이 8KHz에서만 10dB정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것만으로 청력손상이 있다고 하기에는 검사가 제한적이며, 기계 상의 오차도 5dB - 10dB 정도는 있을 수 있음. - 수술기록 및 첨부자료를 토대로 볼 때 좌측의 미세혈관감압술이 우측 청력저하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 o 현재 상태에 대한 장애율 - 우측은 20 피트에서 가능하고 좌측은 통상의 청각이 없는 상태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거하여 전신기능에 대한 장애율은 10%이고, 수술 후 약 3년 정도 지난 후에도 청력의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향후 개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판례 o 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3가합11725 판결 원고는 46세 남자(직업 : 형틀목공, 1일 평균 임금 140,294원)로 반측성 안면경련증으로 좌측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은 후 청력장애(18%)를 받은 사안에서, 수술 도중 청각신경을 손상시켰거나 지나치게 신장되도록 하거나 견인한 잘못으로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하여 피고의 책임 60% 인정하고, 45,399,564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함. 라.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미세감압수술시 청력 소실은 발생하기 쉬운 합병증으로써 수술 전 설명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수술 중 이비인후과 전문의 입회하에 청각모니터링을 하는 등 난청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수술 전인 2007. 2. 23.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정상 청력이었으나 수술 직후 청력 저하가 확인되었고, 2007. 3. 20. 좌측 귀의 청력이 고도 난청 상태로 변화되었으며, 2007. 3. 28. 좌측 귀는 심고도 난청, 우측 귀는 경도 난청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미세혈관감압술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고 지혈 후 뇌간 청각유발전위 검사에서 변화가 생긴 점을 고려하면 출혈에 대한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청신경이 직접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수술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피신청인 수술상의 과실과 그로 인해 좌측 청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우측 청력의 경우 2007. 3. 28.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 우측이 8KHz에서만 10dB정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것만으로 청력손상이 있다고 하기에는 검사가 제한적이며, 수술기록 및 첨부자료를 토대로 볼 때 좌측의 미세혈관감압술이 우측 청력저하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좌측 청력 저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마. 책임 범위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정상 수술과정에서도 청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와 수술 전 청력저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신청인의 청력은 우측은 20 피트(정상역)에서 가능하고, 좌측은 통상의 청각이 없는 상태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거 장애율은 10%이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장애율 10%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은 이 건 수술일인 2007. 3. 12.부터 2010. 12. 12.까지 금 6,355,296원[={(2007. 1. 1. 이후 노임 57,820원×22일×6개월)+(2007. 9. 1. 이후 노임 58,883원×22일×4개월)+(2008. 1. 1. 이후 노임 60,547원×22일×8개월)+(2008. 9. 1. 이후 노임 63,530원×22일×4개월)+(2009. 1. 1. 이후 노임 66,622원×22일×8개월)+(2009. 9. 1. 이후 노임 67,909원×22일×4개월)+(2010. 1. 1. 이후 노임 68,965원×22일×8개월)+(2010. 9. 1. 이후 노임 70,497원×22일×3개월)}×10%], 이 사건 조정결정일인 2010. 12. 13.부터 가동년한 만 60세가 되는 2021. 9. 7.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하는 일실이익 금 15,984,422원{=(2010. 12. 1. 이후 노임 70,497원×22일×129개월의 호프만 수치 103.0632)×10%}의 합계 22,339,718원 중 40% 과실상계를 한 금 13,403,830원으로 산정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7,40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바.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7,403,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7,40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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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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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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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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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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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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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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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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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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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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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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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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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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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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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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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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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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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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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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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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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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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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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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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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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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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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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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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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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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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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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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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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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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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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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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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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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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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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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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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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