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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필 보관 관리 계약해지에 따른 입회비 및 월회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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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2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녀의 승마 강습을 위해 자마를 2008. 9. 17.~같은 해 10. 17. 보관 관리하기로 피신청인과 계약하고 입회비 3,000,000원 및 월회비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20. 피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안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 6.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통보를 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안상이 발생하여 마필의 기승이 불가하여 정상적으로 승마강습을 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입회비 3,000,000원의 환급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입회비 및 관리비 합계 3,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마필을 피신청인에게 위탁 관리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비 3,000,000원 및 월회비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월회비는 마방 관리 및 건초 제공 등의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청인이 1개월 이용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한바 월회비의 환급은 불가하며 입회비는 마필이 사용하는 마방, 마필을 씻기고 관리하는 시설, 승마장에 배치된 물품의 이용, 락커룸 등의 편의시설 등의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마필을 인천 검역소에서 피신청인의 승마장으로 옮기는 데 소요된 비용 500,000원을 제외한 2,500,000원의 50%인 1,250,000원의 환급은 가능함. o 신청인이 관리를 위탁할 당시 해당 마필은 외국에서의 검역, 운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국내에서의 검역 지연으로 근육량이 감소하고 열악한 급량 상태로 야윈 상태였고 마필이 야위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등뼈가 더욱 두드러져 안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처음 위탁 당시에도 안상의 흔적이 있어 최초 장안시 신청인의 자녀이에게 이를 알렸으며, 안상으로 기승이 불가할 경우 조마삭을 실시하여 해당 마필을 관리하였고, 해당 마필 대신 피신청인 소유의 마필을 대체 제공하여 신청인의 자녀가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입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조사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8. 9. 17. o 계약 금액 : 입회비 3,000,000원 및 월회비 800,000원 o 계약 기간 : 미상 ※ 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계약 내용 및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음. o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 2008. 11. 20. ※ 신청인은 2008. 10. 6. 이 사건 자마를 '***승마장’으로 이송하여 관리를 받고 있음. (2) 마필 관련 수의사 소견서(피신청인 제출) o 발행처 : *** 동물병원 o 발행일 : 2008. 9. 20. o 진단 수의사 : *** o 마적 사항 - 마명 : ** - 성별 : 거세 - 모색 : 회색 o 수의사 소견 BCS Grade 3.5 정도로 여윈 상태이며 기갑 부위 주위에 안상으로 인한 염증증상이 있음. 치아 상태는 전구치(前臼齒; 앞어금니)에 Big Hook가 존재하고 전구치와 구치 주변으로 날카로운 Edge가 존재하며 그로 인한 염증이 존재함. 따라서 상기 마필은 안상 부위의 적절한 치료 및 1달 이상의 휴양과 정치가 필요한 상태임. (3) 환급 금액의 산정 o 환급 금액 : 2,783,870원 - 입회비 3,000,000원-운반비 500,000원+[월회비 800,000원×11일(미사용일수)/31(계약일수)]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이사건 마필에 안상이 발생하고 정상적 승마 강습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입회비 3,000,000원과 월회비 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마필을 넘겨받은 후 3일 후에 마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안상이 있었고 마필이 여위고 치아에 문제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수의사 소견서 및 안상이 피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입회비 및 월회비 전액의 환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입회비와 월회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입회비는 마필 관리 기간 중 발생할 문제에 대한 보증금적 성격을 갖고 있고 월회비는 마필 관리에 따르는 비용이라고 보인다. 신청인은 계약해지 통지 후 이 사건 마필을 다른 승마장으로 옮겨 피신청인의 승마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입회비 중 마필 운반비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원과 1개월 이용료 800,000원 중 관리하지 아니한 11일 간에 해당되는 금액 283,870원의 합계인 2,78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2,78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4.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2,78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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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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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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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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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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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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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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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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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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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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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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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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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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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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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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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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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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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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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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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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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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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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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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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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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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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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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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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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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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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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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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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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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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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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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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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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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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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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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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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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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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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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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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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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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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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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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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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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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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