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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송 도중 파손된 트로피 제작비 배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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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21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5. 3. 피신청인의 이륜차배송(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로피를 배송하였으나 운송 도중 파손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배송 시 트로피가 유리로 되어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공기충진재로 포장을 하고 박스에 넣어 배송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운송상의 과실로 파손되었으므로 제작비 390,000원 및 퀵서비스 왕복 배송비용 95,000원 등 총 485,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운송 의뢰 시 신청인이 트로피를 파손된 상태에서 배송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송물이 파손되기 쉬운 유리제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유리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예 운송 자체를 거부하였을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퀵서비스 의뢰일 : 2008. 5. 3. 퀵서비스 수령일 : 2008. 5. 3. o 퀵서비스 요금 : 45,000원 o 의뢰물품 - 물품명 : 트로피 - 제작가 : 390,000원 - 제작처 : ○골프 ※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으로 확인함. o 퀵서비스 경로 : 용인 기흥 → 인천 연수 (2) 파손 부분 및 원상복구비용 유리로 만들어진 트로피의 상부 독수리 발과 나무 사이가 파손되어 부서져 있었음. 관련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해 본 결과 독수리 부분만 다시 만들어 붙이는 경우 80,000원~9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 몸체 부분과 접착 시 열을 가해야 하는데 몸체부분이 깨질 우려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 경우에는 350,0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3) 포장상태 및 파손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여부 신청인은 제품을 비닐충진재(에어캡)로 감아 포장을 하고 속은 나무로 되어 있고 겉은 천으로 되어있는 상자에 담은 후 종이 상자에 담고 보자기로 포장하여 배송하였다고 하고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특별하게 문의하지 않았으며 신청인도 유리제품임을 고지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함. (4) 신청인 요구금액 o 트로피 제작비 : 390,000원(※영수증 제출) 트로피 배송비 : 45,000원(※영수증 제출) 트로피 반납 배송비 : 50,000원(※영수증 미제출)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이 이 사건 트로피를 운송하던 중에 트로피가 파손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운송을 의뢰 받은 트로피의 보관, 운송에 있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트로피의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퀵서비스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라 지급받은 퀵서비스 요금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도 이 사건 트로피를 운송의뢰 할 때 파손이 용이한 유리제품이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범위는 트로피의 독수리 부분만을 재제작하여 붙이는데 소요되는 비용(90,000원)의 70%인 6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륜자동차 배송서비스표준약관 제19조에 의거 배송비 45,000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에게 트로피 일부 재제작비용 63,000원과 배송료 45,000원을 합산한 금 10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8.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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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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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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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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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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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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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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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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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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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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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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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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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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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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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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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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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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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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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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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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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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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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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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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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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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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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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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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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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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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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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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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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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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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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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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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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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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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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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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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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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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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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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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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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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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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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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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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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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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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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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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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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