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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결혼정보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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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2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8. 30. 피신청인과 결혼정보계약을 체결하며 ‘자녀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상대자’ 등을 ‘연 4회+α’의 소개를 받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총 2회 소개 받았으나 소개 받은 남성들이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결혼정보계약 체결 당시 자녀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남성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2차례 만난 남성 모두 자녀가 있어 교제를 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중도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4회의 약정소개 횟수 중 2회의 소개를 해 주었으므로 약관에 따라 실질적 활동비(신청인 납부한 대금의 50%)의 50%인 750,000원을 환급하도록 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07. 8. 30 o 소개약정회수 : 연 4회+α o 대금 : 3,000,000원 (2) 계약 진행 및 취소 경위 □ 1차 소개(2007. 9. 8.) o 소개전 안내 사항(신청인 진술) - 고지 사항 : 중학교 2학년인 아들 1명이 있으나 유학을 보낼 예정임. o 결과(신청인 진술) -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으며 아들을 돌봐 줄 상대방을 구하고 있었음. 조건이 맞지 않아 추가 진행하지 않음. o 피신청인 매칭정보(피신청인이 만남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자료) - 남 : 결혼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 여 :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 2차 소개(2007. 9. 16.) o 소개전 안내 사항(신청인 진술) - 중학생 자녀가 1명 있으나 전처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음. o 결과(신청인 진술) - 자녀 2명을 전처가 키우고 있으며 현재 생활비를 보내 주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등 재혼할 입장이 아님. 추후 진행하지 않음. o 피신청인 매칭정보 - 남 :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 여 : 나이들어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다. □ 취소 경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인 자녀가 없거나 전혀 관계없는 남자와의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청인은 2007. 9. 28. 피신청인을 방문, 항의 및 취소 요청을 하였고, 이후 전화 및 서면으로 지속적으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함. (3) 피신청인 약관 제12조(결혼정보서비스 이용료의 탈회 반환금) ⑤ 실질적 활동에 들어갔을 경우 매칭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활동비(50%)에서 잔여 매칭회수×1/3로 환불됩니다. 나. 관련 법률 및 규정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서비스 개시 후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가입비의 80%×(잔여회수/총회수)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약관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결혼정보계약 중도해지시 실질적 활동비(가입비의 50%)의 일정 비율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이 제시하고 있는 환급 조항은 일반 관행에 비추어 매우 불리하므로「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 환급 조항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 전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o 신청인은 계약의 주요한 내용인 ‘자녀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남자 소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차례의 소개후 작성된 피신청인의 ‘매칭정보’ 의하면 신청인으로부터 위 조건과 관련된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o 따라서 이 사건 결혼정보계약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해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3,000,000원)의 80%에 2/4(미소개회수/총 약정회수)를 곱한 1,2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6. 5.까지 신청인에게 1,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6.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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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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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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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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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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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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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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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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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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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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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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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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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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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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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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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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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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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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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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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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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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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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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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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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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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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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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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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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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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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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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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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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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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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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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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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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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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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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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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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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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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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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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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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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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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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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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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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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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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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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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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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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