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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형관리서비스 대금 환급 및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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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2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3. 7. 피신청인1과 1개월 체형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원을 피신청인2 발행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같은 달 25. 피신청인1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피신청인1로부터 체형관리서비스를 받은 후 턱관절이 틀어지고 한쪽 엉덩이만 살이 빠지며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신청인1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작용으로 발생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1과 합의하여 우선 신용카드 매출(500,000원)을 취소하고 이용대금 500,000원 중에서 부작용 치료비를 공제한 이용 대금을 다시 결제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매출 취소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1에게는 체형관리서비스 대금 반환 및 턱관절 이상, 엉덩이 불균형에 대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며, 피신청인2에게는 이미 납부한 신용카드 할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1 신청인이 당초 턱관절 이상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체형관리서비스 중도해지를 요구하여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및 위약금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매출(500,000원)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신청인이 이용료 및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 취소 대금 50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이며,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용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용료 및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2 피신청인1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취소 요청이 있었으나 피신청인1이 신청인으로부터 매출 취소 조건인 이용료 및 위약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매출취소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체형관리서비스 계약 o 계약일 : 2007. 3. 6. o 금액 : 500,000원 ※ 신청인 언니의 피신청인2 발행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2007. 3. 7. 결제함. o 계약기간 : 1개월(2007. 3. 6. ~ 2007. 4. 5.) o 이용서비스 : 다이어트 및 얼굴축소관리 o 실제이용기간 : 2007. 3. 6.부터 3. 24.까지 13회 이용함. ※ 얼굴경락서비스 : 서비스 기간 중 3회를 받았으며 대금 105,000원(35,000원 × 105,000원)은 별도로 신청인 언니의 신용카드로 결제함.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7. 3. 6. 피신청인1과 1개월간 체형관리서비스를 500,000원에 받기로 하고 당일부터 서비스를 받았으며(계약서 없음) 다음 날(3. 7.) 대금 500,000원을 신청인 언니의 피신청인2 발행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o 2007 3. 6. ~ 2007. 3. 24. 피신청인1로부터 13회 체형관리서비스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중 3회(3.10./3.17./3.24.)에 걸쳐 얼굴 경락 서비스를 받고 대금 105,000원(35,000원 × 3회)을 같은 신용카드로 2007. 3. 11.(35,000원) 및 같은 달 18.(35,000원 × 2회) 나누어 결제함. o 2007. 3. 25.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 ※ 신청인 언니의 얼굴 경락 부작용에 대해 피신청인1이 대금 35,000원을 신청인 언니에게 환급함. o 2007. 3. 29. 22:38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500,000원) 취소 승인을 요청함.【피신청인1이 취소 대금(500,000원)을 피신청인2에게 입금해야 매출이 취소되어 신청인에 대한 할부금 청구가 중지됨】 (3) 신용카드 결제 승인 요청 내역(피신청인2 제출) o 2007. 3. 7. 21:04 500,000원 매출승인 : 체형관리서비스 비용 o 2007. 3. 11. 00:06 35,000원 매출승인 : 얼굴경락(1회) 비용 o 2007. 3. 18. 01:19 70,000원 매출승인 : 얼굴경락(2회) 비용 o 2007. 3. 29. 22:38 500,000원 취소요청 : 체형관리서비스 비용 취소 o 2007. 3. 29. 22:47 383,000원 승인거부 : 한도초과로 승인 거부 o 2007. 3. 30. 00:56 300,000원 승인거부 : 유효기간 입력오류로 승인거부 (4)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견적서(신청인 제출) o 소견서 - 병명 : 측우하악 관절 장애 - 치료 내용 : 상기 환자는 2007. 3. 27.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좌우측 악관절부위의 불편함 및 개폐구시 안면근육통을 호소하여 초기 악관절증상소견을 보임. 상기 내용은 병발증, 미발견증, 합병증 발생시 변경 가능함. - 발급처 및 발급일 : ○○○치과 / 2007. 5. 4 . o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아 부분) - 병명 :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 치료내용 : 위 환자분은 치아가 헝클어지진 증상과 턱관절이 좋지 않아 내원한 환자로 교정함으로써 턱관절이 편안해 지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래위 치아관계를 잘 맞물리게 할 목적으로 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치료비용 : 진단비(20만원), 장치비(아래위 설측으로 진행, 650만원), 월치료비(8만원), 교정치료 후 유지장치비(30만원) - 발급처 : 서울□□□□치과 o 견적서(성형 부분) - 안면 윤곽술 (부정교합으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 4,500,000원 - 힙 수술 (짝 엉덩이로 교정이 필요합니다.) : 1,500,000원 - 발급처 : △△△성형외과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 신청인이 피신청인1로부터 13회 체형관리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반면, 얼굴 경락 서비스를 3회 받은 후 턱관절 이상을 느껴 같은 달 27.경 치과를 방문하여 턱관절 이상 진단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치아관련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치아는 교정이 필요한 상태로 교정을 하면 턱 관절이 편안해 진다고 하므로 턱관절 이상이 피신청인1의 얼굴경락 서비스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형외과에서 발급한 견적서의 안면윤곽술과 엉덩이 수술이 피신청인1의 체형관리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신체 변화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턱관절 이상, 엉덩이 불균형 등의 신체 변화가 피신청인1의 체형관리서비스 및 얼굴경락 서비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 또한, 피신청인2는 이 사건 체형관리서비스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제공자로서 피신청인1과 신청인이 결제 취소에 합의한 후 매출취소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2가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1의 환급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대금청구를 취소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 다만,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해 신청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 계약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2007. 3. 25.) 이후의 잔여이용기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1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총 이용대금 500,000원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대금【500,000원 × 19일(2007. 3. 6. ~ 2007. 3. 24.) / 31】306,451원과 총 이용대금의 10%인 50,000원을 공제한 잔액 14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은 2007. 8. 22.까지 신청인에게 14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2에게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1 ○○클럽 대표 유△△는 2007. 8.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43,000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2 □□카드 주식회사간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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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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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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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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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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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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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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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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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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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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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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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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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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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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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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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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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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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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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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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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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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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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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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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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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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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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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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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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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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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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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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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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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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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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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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