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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시험준비 회원계약 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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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299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2. 18. 피청구인 직원의 권유로 10급 공무원 시험준비 회원에 가입하고 대금 580,000원을 지급한 후 수험교재 12권을 수령하였으나 계약시 설명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시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같은 해 5. 9.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이 계약시 설명한 것과 다르게 진도체크 등 맨투맨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청구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험정보도 일반적인 인터넷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험교재 중 사용한 2권은 새로 구입하여 교재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대금 전액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회원관리 내용 중 맨투맨 관리는 학습 중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답변하는 방식인데 청구인이 이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수험교재를 지급하였고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거나 MP3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내용 (회원등록신청서의 내용) 프로그램 : 10급 공무원 금액 : 58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계약일 : 2006. 2. 18. 나. 청구인의 계약해제 요청 (내용증명우편) 수신 : 피청구인 내용 : 피청구인과 10급 공무원 관련 서비스를 받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첫째, 맨투맨관리라고 하였으나 전혀 관리된 적이 없고, 둘째, 신속한 채용정보와 차별화된 정보라 하였으나 인터넷을 서핑 해 본 결과 다른 무료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셋째, 담당자는 워드자격증만 취득하면 경쟁률이 낮아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짓 홍보하는 등 담당자의 설명이 거짓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함. 발송일 : 2006. 5. 9. . 다. 청구인의 피청구인 사이트 방문기록 청구인이 2006. 2. 18.부터 이 건 해지요청일인 2006. 5. 8.까지 피청구인 사이트에 100여회 로그인(Log-in)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었으나,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다운받은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함. 라.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원관리관련 주요내용 피청구인 홈페이지에는 최신의 수험교재와 신속한 수험정보, 최상의 회원관리를 통한 “합격우선주의” 지향하고, 회원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체계적이고 질높은 고객지원센타의 회원관리 및 수험도중 궁금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교육처’별도 운영을 통한 1대1 회원관리를 실시하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담당강사의 신속한 이해 위주식 설명한다고 표시함. 마.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발송일 : 2006. 2. 18.(계약일) 내용 :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언급한 부분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언급함. 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이 권유한 것과 다르게 회원관리 및 수험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이 건 계약 해제 및 대금전액 환급을 요구하나, - 이 건 회원계약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구인에게 교재 및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수험정보 제공 등을 하는 계약인바, 피청구인 직원이 진도체크를 통한 회원관리를 해주겠다고 한 부분 등은 피청구인이 부인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계약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험교재를 제공하고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그러나, 이 건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해 청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 계약으로 청구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험교재를 현재상태로 반환하고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사용손해율을 감안하여 대금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일부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손해율은 50%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수험교재를 반환받고 대금 580,000원의 50%인 29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6. 8. 9.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수험교재를 반환받고 청구인에게 금 29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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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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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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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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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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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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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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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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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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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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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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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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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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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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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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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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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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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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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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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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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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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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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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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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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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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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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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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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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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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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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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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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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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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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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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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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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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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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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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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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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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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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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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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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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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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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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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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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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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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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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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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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