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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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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휴대폰 수리과정에 발생한 데이터 삭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정보통신
조회수 5402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2010년경 피신청인이 제조한 휴대폰(○○-○○○L) 각 1대씩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3. 8. 1. 위 휴대폰 2대가 갑자기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3.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대폰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휴대폰 내 데이터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의를 얻어 휴대폰 데이터 초기화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휴대폰들에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휴가를 제대로 보낼 수 없었고, 피신청인이 사전에 초기화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초기화를 진행하여 휴대폰 내 자녀 사진 등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총 2,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폰들의 전원이 꺼진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휴대폰 수리를 위해 방문한 진주서비스센터 내 입간판으로 개인정보 활용 및 데이터 삭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매시기 : 2010년
o 통신사 : ○○○
o 제조사 : 주식회사 ○○○
o 모델명 : (○○-○○○L)
o 소유자 : ○○○(신청인 1), ○○○(신청인 2) 각 1대
o 고장 발생일 : 2013. 8. 1.
o 수리 의뢰일 : 2013. 8. 3.
o 수리 내역 : 휴대폰 초기화 후 전화번호 복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8. 1. - 신청인들의 휴대폰들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남.
o 2013. 8. 3.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휴대폰 2대에 대한 수리를 접수함.
- 당시 신청인 2가 먼저 서비스센터에 들어가 휴대폰들의 수리 접수를 하면서 전자 패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데이터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또는 설명이 없었으며, 수리 접수 후 휴대폰의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측 기사에게 휴대폰들을 건네준 다음 위 기사가 신청인 2를 불러 가보니 이미 초기화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신청인들이 항의하였음.
- 피신청인은 당시 이 사건 휴대폰들을 수리하기 위해 데이터 초기화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함.
(3) 피신청인측의 데이터 삭제 관련 안내 내용
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가. 수집항목
① 필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② 선택: 주소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단말기 정보(모델명, 일련번호, 휴대폰 번호, 개통일자 등) 및 단말기 사용정보(위치정보, IP, 통화이력, 계정정보, 접속이력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엑세스 정보 등)가 수집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 목적
제품 서비스, 고충처리·제품점검(초기화, S/W 업그레이드 포함) 및 수리, 배송 등 제품 서비스 제반 업무
다. 보유 및 이용기간
① 본인 등의 철회 시까지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존)
② 단말기 사용 정보를 분석하여 기존 제품/서비스 개선,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등
2. 신규 개발/마케팅 관련 활용 동의
가. 신규 개발/마케팅: S/W 업그레이드 및 이벤트 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 (SMS, 해피콜), 서비스/상품 개발, 서비스/상품 또는 이벤트 정보 안내, 시장조사 등 마케팅 활동
업무 위탁처: (주)○○○[서비스 만족도 조사(해피콜)]
3. 고유식별정보 등의 추가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요시)
가. 제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 필요 정보를 추가 수집하고 있으며,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별도 고지하고 수집함.
① 단말기 대여: 신분증 사본, 통신사 가입사실 확인서 등
② 비밀번호 해지 및 교환: 신분증 사본, 통신사 가입사실 확인서 등
③ 환불: 해지 또는 기변 서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구매금액 증빙서류 등
④ 대리인 방문: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기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 의료보험료 등)
4. 데이터 백업 및 삭제에 관한 동의
본인은 휴대폰의 수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AS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보유한 데이터(사진 및 동영상 등의 데이터,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전화번호, 주소록, 메시지, 벨소리, 알람 등)의 변경, 오류 또는 손실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십시오.
o 서비스센터 내 입간판에 기재된 내용

ㅋ 

ㅋ 

o 터치 패드로 고지

ㅇ 
(4) 사용자 매뉴얼에 고지된 주의 문구 내용

ㅇ 
(5) 데이터 복구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o 신청인들
- 사설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기를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음.
o 피신청인
- 신청인들의 휴대폰에 대한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사설 업체와 비교할 때 자신의 기술력이 월등히 높아 피신청인이 복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설 업체가 복구할 가능성이 낮음.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관련 판례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4가합91408 판결
컴퓨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직원이라면 적어도 작업 중 사고에 대비해 미리 파일을 백업하도록 통보하거나 스스로 데이터에 대한 백업작업을 마친 다음 작업을 수행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보수업체는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략)...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파일 중 복구된 파일에 관하여는 제대로 복구되었는지, 웹사이트 상의 제품과 일치하는지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복구가 안되어 이미지파일과 첨부파일이 유실된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 이를 작성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인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작업을 위한 비용 및 유실된 파일의 작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유실된 파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된 부분에 관한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생략)...비록 원고가 이 사건 파일의 생성 및 보관자로서 1차적으로 그 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둘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파일을 백업해 두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직원들의 과실과 이 사건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생략)...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파일의 소유자 및 보관자로서 이 사건 파일의 안전 및 백업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일의 정기적 백업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파일의 백업이 존재하지 않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휴대폰들에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휴가를 제대로 보낼 수 없었고, 피신청인이 사전에 초기화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초기화를 진행하여 휴대폰 내 자녀 사진 등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총 2,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휴대폰 수리를 위해 방문한 진주서비스센터 내 입간판으로 개인정보 활용 및 데이터 삭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신청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이 사건 휴대폰들을 구입하여 2~3년 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전원 꺼짐 현상이 피신청인이 제조 및 판매한 휴대폰의 성능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다.
신청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휴대폰들의 데이터를 삭제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2가 신청인들을 위해 “데이터백업 및 삭제 관련 동의”라고 적힌 터치패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신청인들이 백업 등의 조치 없이 데이터가 삭제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서비스센터 내 데이터의 변경, 오류,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한 입식 판넬을 비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휴대폰들에 발생한 전원 꺼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초기화가 필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는 사진, 연락처, 기타 데이터의 소유자로서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휴대폰 데이터의 영구적인 삭제가 수반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신청인들이 동의할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데이터의 별도 저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폰들을 수리하면서 이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데이터는 전자적인 기록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휴대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휴대폰 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휴대폰 시스템 초기화로 인하여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7. 17.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다음 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7. 17.까지 각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7. 17.까지 각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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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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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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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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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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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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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主要菜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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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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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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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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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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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