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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백일 사진 원본 파일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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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35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7. 30. 피신청인과 백일 사진 촬영 · 편집 및 돌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금 397,5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8. 15. 백일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백일 사진 원본을 분실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면서 재촬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재촬영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백일 사진 촬영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재촬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므로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원본 사진 분실 이후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환급하였고, 재촬영 및 손해배상을 위한 일정액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2. 7. 30. o 촬영일 : 2012. 8. 15. o 촬영 내용 : 백일 사진 o 제공 내용 - 8 X 10 사이즈 12P 앨범 1개 - 10 X 10 액자 1개 - 차량용 액자 1개 - 포켓사진 2장 - 열쇠고리 2개 - 이미지 CD(수정본) o 계약금 : 397,500원 - 297,500원(350,000원 15% 할인) - 50,000원(편집추가) - 50,000원(예약금)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7. 30. 피신청인과 백일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함. o 2012. 8. 15. 백일 촬영 함. o 2012. 11.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원본 파일이 분실되었다는 고지를 받고, 재촬영 일정을 잡음. - 피신청인과 재통화시 촬영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함. o 2012. 12. 4. 유선으로 신청인이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① 계약금 환불 및 돌과 두 돌 무료촬영 또는 ②계약금 환불 및 500,000원 배상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약금 환급 후 50만 원 지급 및 둘과 두 돌의 무료 촬영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o 2012. 12. 14. 피신청인이 계약금 전액 환급 후 연락을 취하였으나, 신청인과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o 2013. 1.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백일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백일 사진 원본 파일이 분실된 이후에 재촬영은 본래의 촬영과 다른 내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3,000,000원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내용이 백일 사진 촬영에 있다 할 것이고, 계약 내용의 특성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은 급부이행 시점이 특정된 계약으로 피신청인의 과실로 원본 파일이 분실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397,500원을 환급하고,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신청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점 및 자녀의 백일을 기념하여 촬영한 사진을 간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환급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자료로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1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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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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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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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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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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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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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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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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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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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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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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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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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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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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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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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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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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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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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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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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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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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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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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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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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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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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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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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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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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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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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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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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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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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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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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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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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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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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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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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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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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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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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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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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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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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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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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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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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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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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