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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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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432 |
사건개요 |
망인(최○○, 여, 1950년생)은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로 2009. 6. 복수 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래 검진을 받으면서 2010. 10. 21.까지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2011. 1. 13. 진행성 간암으로 진단받고 신청외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여 화학색전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14.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간암의 진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개월 간격으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망인이 2010. 10. 21. 복수와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알파태아단백수치도 상승되어 있었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간암 말기 상태에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은 2009. 6.부터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로 외래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0. 10. 21. 알파태아단백수치가 높았으나 망인이 먼 곳에 거주해 3개월 후에 검사결과가 통보된 것이고, 당시 시행한 CT 검사에서도 간암은 관찰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간암 진단을 위해 적절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였으나, 암의 성장이 빨랐고 망인의 거주지 문제로 검사결과의 확인이 늦어졌는바,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0년 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09. 6. 4. 간경변증으로 이뇨제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배가 불러오고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및 전산화단층촬영(CT) 후 간경변증(B형) Child C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후 복수가 조절되어 같은 해 6. 11. 퇴원함. - 혈액검사상 알파태아단백(alpha-fetoprotein : AFP, 간암 종양표지자)이 24.9ng/ml(참고범위 : 0~10ng/ml), 간수치 SGOT 87IU/L(참고범위 : 10~40IU/L), SGPT 59IU/L(참고범위 : 5~40 IU/L)로 약간 상승된 소견임. o 2009. 6. 18.부터 2011. 1. 13.까지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간장질환용제(바라크루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함. - 2009. 10. 8. HBV-DNA 45,225copies/mL로 높게 측정됨. - 2010. 2. 6. 및 2. 18. 각각 시행한 복부 초음파검사와 복부 CT상 간경변증 소견 외에 종양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2010. 4. 22. 알파태아단백이 35.2ng/mL로 상승됨. - 2010. 6. 24. 망인이 움직이면 힘들다고 호소함. 혈액검사상 SGOT 54IU/L, SGPT 38IU/L로 측정됨. - 2010. 8. 26. 외래 진료기록부상 ``혈액검사 못하심. 2개월 후 응급검사만 확인. HBV-DNA 등은 추후 확인``이라고 기재됨. - 2010. 10. 21. 외래 진료기록상 전신 상태는 나쁘지 않은 상태로 감마지티(GGT)가 81에서 119로 상승하여 HBV-DNA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HBV DNA 3,643copies/ml, SGOT/SGPT 44IU/L/33IU/L, HBeAg positive, HBeAb negative로 확인됨. 알파태아단백이 4,378.7ng/mL로 높게 나타났으나 검사 결과를 2011. 1. 13. 외래 진료 시 확인함. ※ 피신청인은 2010. 6. 24. 진료 시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처방하였고, 같은 해 8. 26. 방문 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야하나 망인이 내원하지 않아 검사를 못한 상태로 보호자인 남편만이 내원하여 약만 60일분의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는데, 이후 같은 해 10. 21. 망인이 내원하여 추가 처방과 함께 혈액 채취(12:38경) 후 검사 결과는 당일 14:53경 나왔으나 망인 및 보호자는 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14:40경 귀가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혈액검사 후 진료를 받았고, 피신청인이 검사 결과상 수치가 안정화되었으므로 다음부터는 2개월에 하던 검사주기를 3개월로 변경하자고 하면서 2011. 1. 13.로 진료를 예약해줘 귀가했으며, 진료 후 혈액검사 결과를 듣고 가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함. - 2011. 1. 13. 복부 불편감과 복부가 약간 팽만되어 있는 상태임. 알파태아단백이 4378.7ng/mL(2010. 10. 21. 결과 보고)로 상승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어 복부 CT 검사를 하기로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료 후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며 다음 검진일을 4월로 예약을 해줬으나 망인이 복부통증이 심하다며 검사를 요구하여 초음파검사를 받게 되었고, 초음파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함. o 2011. 1. 14. 복부 CT 검사상 간 우엽 외측 부위에 8.5cm과 3cm의 간암이 확인됨. - 알파태아단백 검사 : 69,864.3ng/mL로 증가함.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간암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간동맥색전술 등을 고려하였으나, 망인이 간이식 수술 등을 받기위해 2011. 1. 17. 퇴원하여 신청외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1. 18. 약 한 달 전부터 상복부 팽만감 및 불편감이 있어 시행한 2011. 1. 14. 복부 초음파검사와 CT 검사에서 간세포암 소견이 보여 내원함. o 2011. 1. 20. 입원하여 같은 해 1. 25. 간암 화학색전술을 받고 퇴원한 후 같은 해 3. 14.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음. o 2011. 5. 16. 흉부 CT 검사에서 폐 전이가 확인됨. o 2011. 7. 14. 사망함. (3) 사망진단서(2011. 7. 14. 신청외 ○○병원 작성) o 사망일 : 2011. 7. 14. 06:20 o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간암, 간경변, B형 간염 나. 전문위원 견해
o 정기검진의 적절성 - 망인은 만 59세 여자, B형 바이러스성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Child class B로 대한간학회 국립암센터의 간암조기진단을 위한 권고안에 따르면, 복부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6개월마다 받을 것을 권고함. - 다만 검진 대상사의 나이, 성별, 간경변의 진행속도, 음주 습관, 가족력, 기왕의 검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다가 판단될 때는 검진 간격을 단축하거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검진 방법에 추가할 수 있음. - 동 사안에서 2010. 10.까지는 망인에 대한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o 2010. 10. 21. 혈액검사(알파태아단백) 미통보에 대한 적절성 여부 - 3개월 동안 질병이 진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후 결과 확인은 적절치 않음. - 망인은 2010. 4. 22. 혈청 알파태아단백이 35.2ng/mL, 같은 해 10. 21. 4378.70 ng/mL로써 이 기간 내 간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에 알파태아단백 결과가 확인되었다면 복부 초음파 검사 및 CT를 시행하였을 것이므로 좀 더 이른 시기에 간암 진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함. - 동 사안에서 2010. 10. 진료 시 간암 발생의 위험도는 보통의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의 확률로 보아도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확인을 할 때 검사 결과가 나올 시기에 보호자와 상의하여 예약을 잡는데 만약 보호자가 3개월 후 결과를 보러 오겠다고 하였다면 그 사이에 질병이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했어야 함. o 2010. 10. 21. 알파태아단백 수치 상승 시 필요한 조치 - 복부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을 하여 간암 발생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당시 검사에서 간암이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간암의 크기가 좀 더 작았을 때 발견됐다면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o 간암 발생 및 영상 검사상 간암 발생 확인 시점 - 알파태아단백 결과로 볼 때, 2010. 4. 22.과 2010. 10. 21. 사이에 간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영상 자료에서는 2011. 1. 13. 복부 초음파 및 복부 CT에서 간암 확인이 가능함. o 간이식 적응증 및 시점 - 간암에서 간이식술의 적응증은 65세 이하 Child A-B 간경변증, 혈관 침투가 없고, 5cm 이하의 1개의 병변 또는 3cm 이하 3개 이하일 경우임. - 망인의 경우 발견 당시 종괴 사이즈가 8cm으로 적응증이 되지 않음. 만약 5cm 이하의 1개 병변 또는 3cm 이하 병변이 3개 이하인 시점에서 발견되었더라면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시기는 알 수 없음. o 종합의견 - 망인은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cm, 8.5cm로 수술적 절제나 간이식 등이 어려운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는 2010. 10.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결과의 확인이 지연되면서 간암이 진행된 경우로 생각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2010. 10. 21.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알파태아단백수치가 높았으나 망인이 먼 곳에 거주해 3개월 후에 검사결과가 통보된 것이고, 간암 진단을 위해 적절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였지만 암의 성장이 빨라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만성 B형 간염, 간경변증 등의 위험인자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고위험군에서 검진을 통해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바, 대한간학회와 국립암센터의 간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망인이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전신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먼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0. 10. 21. 신청인의 감마지티 수치가 상승하여 HBV-DNA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한 당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이상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를 당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1주일 내에 방문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알파태아단백 수치가 4378.70ng/mL로 같은 해 4. 22.에 시행한 검사수치(35.2ng/mL)보다 급상승하였으므로 망인에게 검사 결과를 유선으로라도 설명하고 망인의 병력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복부 CT촬영을 하여 간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3.에서야 비로소 알파태아단백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한 잘못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제때에 검사결과의 확인 및 통보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간암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망인 사망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망인이 2010. 10. 21.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의 진행 경과를 보면 암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간경변증 기왕력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예후에 차이가 있다거나 치료방법이 달라졌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진단 기간, 망인의 기왕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4,5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지○○은 금 3,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지○○, 지○○, 지○○은 각 금 1,500,000원, 합계 금 1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4,5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들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지○○의 상속분은 금 1,500,000원, 신청인 지○○, 지○○, 지○○의 상속분은 각 금 1,000,000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지○○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4,500,000원, 신청인 지○○, 지○○, 지○○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2,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3. 1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3. 11.까지 신청인 지○○에게 금 4,500,000원, 신청인 지○○, 지○○, 지○○에게 금 2,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3. 11.까지 신청인 지○○에게 금 4,500,000원, 신청인 지○○, 지○○, 지○○에게 금 2,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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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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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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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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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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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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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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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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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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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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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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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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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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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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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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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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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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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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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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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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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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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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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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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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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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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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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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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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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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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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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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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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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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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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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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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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