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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프린터, 잉크의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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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33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7. 12. 피신청인의 프린터와 잉크 2개를 구입하였고 업무상 팩스를 원하였으나 팩스기능이 없는 제품임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제품(프린터+잉크 2개)을 2011. 7. 12. 결제하고 2011. 7. 15. 수령 후 바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 한다며,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제품의 포장이 훼손되어 제조사에서 반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업자인 피신청인은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며, 관련 사이트에 포장 개봉의 경우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프린터 : HP DESKJET 3000/프린터 가격 : 79,200원 o 잉크 : HP CH562WA/NO.61 칼라 165매 표준량 1개/19,400원 HP CH563WA/NO.61XL 검정 480매 대용량 1개/25,900원 o 결제일 : 2011. 7. 12. o 제품 수령일 : 2011. 7. 15. (2) 사건 진행 관련 o 2011. 7. 12. : 제품(프린터+잉크 2개) 결제 o 2011. 7. 15. : 제품 수령, 팩스 기능 없는 것을 확인하여 차액 지불하고 팩스 기능 가능한 모델로 교환 요청 o 이의제기 이후 진행 사항 - 피신청인은 포장 훼손을 이유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 신청인이 팩스 기능이 있는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교환이 아닌 환급을 요구 - 피신청인은 포장 훼손을 이유로 다시 판매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환급을 거부 (3) 환급 관련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주장 - 제품 수령 후 팩스 기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 하였으며, 제품의 훼손이 없었으므로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급을 해주어야 함. o 피신청인 주장 - 제품을 구입할 당시 제품 사양 및 반품, 교환에 대한 정보(제품 포장 개봉 후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가 명시되어 있고,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능 함. 나. 관련 법규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o「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제품의 포장이 훼손되어 제조사에서 반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업자인 피신청인은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고, 관련 사이트에 포장 개봉의 경우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제품(프린터 및 잉크 2개) 배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가격 금 124,5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결 론 신청인은 배송비를 부담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프린터(HP DESKJET 3000)와 잉크 제품(HP CA562WA/NO.61칼라, HP CA563WA/NO.61XL 검정)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프린터와 잉크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24,5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배송비를 부담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프린터(HP DESKJET 3000)와 잉크제품(HP CA562WA/NO.61칼라, HP CA563WA/NO.61XL 검정)을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의 프린터와 잉크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24,5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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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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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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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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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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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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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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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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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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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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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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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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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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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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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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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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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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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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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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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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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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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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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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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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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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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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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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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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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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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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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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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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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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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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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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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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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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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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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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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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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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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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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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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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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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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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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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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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