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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구입한 교재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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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36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2. 16. 피신청인에게 방문판매로 교재를 구입하고 대금 59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최○○)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아 같은 해 5. 16.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교재 중 이상기억법 상권의 1/3정도만 사용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포장도 개봉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교재에 대해 적정 손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약관상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요건은 교재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고, 첫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교재는 세트 구성물로 각각의 금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세트 중 1권이라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2. 16. o 등록자 : 최○○(신청인의 자녀) o 계약기간 : 12개월 계약(월 4회 방문교육)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교재로 12개월 간 교육받기로 하고 교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함. o 교재대금 : 595,000원 ※ 교재 세트 : 기억법 上中下, 속독법, ○○한자(1,800자 한자기억법), 기억법 원리 CD 24개, 테이프 6개 ※ 피신청인은 CD, 테이프를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함. ※ 계약서에 사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재된 내용이 없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2. 16. 피신청인의 전단지 광고를 보고 신청인이 전화로 문의, 피신청인의 방문으로 교재 구입 계약 체결함. o 2011. 3. 5. 피신청인 방문교사가 방문 교육서비스 제공 o 2011. 5. 1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교재대금 환급 요청, 피신청인이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힘. o 2011. 6.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3) 교재 사용 상태 o 기억법 상권 1/3 사용하고, 기억법 중ㆍ하권과 속독법, ○○한자는 사용하지 않았고, CD와 테이프는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임. ※ 교재 및 CD, 테이프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음. (4) 피신청인의 약관 o 제4조(철회권) 회원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교재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재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요청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판매당사자에게 제출 또는 발송함으로써 구매계약에 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서의 철회신청을 할 수 있다. o 제5조(철회의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1회의 교육이라도 이루어진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음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법령상 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통상사용률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 통상사용률 및 사용손해율 ·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o 통상사용률 - 사용기간(3개월~4개월 미만) : 30%(통상사용률) o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의 비율) ①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②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50% ③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의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 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85% ※ 도서류 또는 음반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 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 개별 상품의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적용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약관상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요건은 교재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고, 첫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교재는 세트 구성물로 각각의 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며, 세트 중 한권이라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에 따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재 구입계약은 계약체결 과정에 비추어 학습계약과 연계된 계약 으로 계속거래의 일종인바, 신청인은 2011. 5. 16. 유선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손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교재는 2011. 2. 16.부터 5. 16.까지 방문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사용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교재대금 중 통상사용률 30%를 공제한 금 416,500원(595,000원×70%)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금 416,5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금 416,5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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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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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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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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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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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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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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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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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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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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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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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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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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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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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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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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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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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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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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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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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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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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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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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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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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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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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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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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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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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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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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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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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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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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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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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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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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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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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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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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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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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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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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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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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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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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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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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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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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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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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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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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