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영어캠프 개시 전 계약해지에 따른 등록비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35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4. 3.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1. 7. 23.부터 2011. 8. 3.까지 11박 12일 일정의 영어캠프에 자녀 송○○을 신청하고 같은 해 4. 6. 참가비 1,198,000원 중 등록비 3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해 4. 12.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관 동의 후 신청하였고 등록비는 캠프 준비 자금이므로 환불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영어캠프 신청내역 o 신청일자 : 2011. 4. 3. o 등록비 : 300,000원 ※ 참가비 1,198,000원 중 2011. 4. 6. 등록비로 300,000원 입금함. o 캠프기간 : 2011. 7. 23. ~ 2011. 8. 3.(11박 12일) o 참가자 : 송○○(신청자 : 송○○) (2) 영어캠프 해지 내역 o 계약 해지일 : 2011. 4. 12.(내용증명 우편 발송) (3) 피신청인 약관 o 제3조(캠프의 성립) 2. 이 캠프는 원칙적으로 영어○○이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며, 참가자가 이를 승낙하여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o 제5조(교육비 납입)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후 1일 내로 참가등록비 30만 원을 영어○○ 계좌로 입금한다. o 제6조(참가비 환불) - 캠프시작일 한 달 전까지 : 등록비 30만 원을 제외한 참가비 전액 환불. - 캠프시작일 2주 전까지 : 등록비 30만 원을 제외한 참가비의 80% 환불. - 캠프시작일 하루 전까지 : 등록비 30만 원을 제외한 참가비의 50% 환불. - 캠프시작일 이후 : 환불불가. - 환불은 캠프 전체일정 종료 후 2주 내로 신청하신 분 모두 일괄처리 됩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필요) ※ 각 기수의 총 참가비 중 30만 원은 등록비로 책정됨으로, 완불 후라도 30만 원은 당 캠프에 참가비로 귀속 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어학연수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개시 전 ~ ② 개시 후 계약해제 : 생략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개시 전 -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 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비용의 20%공제 후 환급 - 개시당일 통보시 : 총 비용의 30%공제 후 환급 ※ 계약금이 총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 계약금이라 함은 “접수비”, “행정수속비” 등 그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시 지불하는 소정의 비용을 의미한다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영어캠프 참가비(계약금액) : 1,198,000원 o 등록비(입금액) : 300,000원 o 공제금액 : 119,800원(총 참가비의 10%) o 환급금액 : 180,2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관 동의 후 신청하였고 등록비는 캠프 준비 자금이라며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약관 제6조의 등록비 30만 원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등록비로 입금 받은 금 300,000원 중 위약금 119,800원을 공제한 금 18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