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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송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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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36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 21. 피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2. 28. 이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사 당일 아침 8시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사 계약을 망각한 채 다른 집 이사일을 봐주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가피하게 신청외 업체를 수소문하여 이사를 하느라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당초보다 비용도 추가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당일 신청외 이사업체 ‘○○통운’과 급히 이사 계약을 새로 체결 하면서 당초 피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했던 이사비용 금 800,000원보다 금 480,000원이나 더 많은 금 1,280,000원을 지불하였고, 또한 위 ‘○○통운’의 이사 가능시간이 오후 2시 이후라고 하여 그때부터 최대한 서둘러 오후 4시 30분경에야 작업이 끝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 12시 ~ 13시에 집을 비워주기로 한 약속이 3시간 30분 ~ 4시간 30분 정도 지연되면서 살던 집으로 들어올 화물의 운송을 맡은 신청외 이사업체 ‘○○익스프레스’에게 이사 지체금 200,000원을 배상해 주었으므로,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금 50,000원, 계약금의 10배인 금 500,000원 및 같은 약관 제14조 제3항에 의거 이사 추가비용 금 480,000원, 이사지체금 200,000원 등 총 1,23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50,000원 및 계약금의 5배인 금 250,000원 등 총 300,000원만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함. ※ 2011. 3. 1.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250,000원을 계좌 입금 받았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사 화물 운송 계약 o 피신청인과의 계약 - 계약일 : 2011. 1. 21. - 이사일 : 2011. 2. 28. - 운송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동부아파트에서 경기 하남시 신장2동 백조현대아파트로 이사 - 운송비용 : 금 800,000원 - 계약금 : 금 50,000원(기 지급) o 신청외 ‘○○통운’과의 계약 - 계약일 : 2011. 2. 28. - 이사일 : 2011. 2. 28. - 운송비용 : 금 1,280,000원(완납) (2)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35호) o 제9조(계약해제)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4.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o 제14조(손해배상) ③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소비자기본법」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o「상법」제135조(손해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기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1.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④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50,000원 및 계약금의 5배인 금 250,000원 등 총 300,000원만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에 의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이사화물 운송 계약서 및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신청인은 이사 및 화물운송 계약 관계에 있어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이 총 1,230,000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이사화물 표준약관」제9조 제2항 및 제14조 제3항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규정이므로 타당한 적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이사화물 표준약관」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 50,000원 및 계약금의 10배액인 금 500,000원 등 총 550,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이 2011. 3. 1. 신청인에게 이미 금 250,000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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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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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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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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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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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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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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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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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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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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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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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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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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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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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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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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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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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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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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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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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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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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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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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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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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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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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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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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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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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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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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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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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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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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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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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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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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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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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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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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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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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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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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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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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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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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