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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과 없는 두피 관리 서비스 이용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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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35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18. 피신청인 1에서 1년간 6,840,000원에 두피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주 1회 두피관리서비스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추가 관리를 받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으므로, 계약 당시 책임보증제에 따라 이용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 2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내용과 효과가 없을 경우 환급해 준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년간 탈모 관리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전혀 없어 당시 피신청인 1 원장(이○○)이 추가 서비스관리를 약속하여 추가관리를 받던 중, 피신청인 1 점주가 바뀌면서 새로 바뀐 피신청인 1이 회원명단에 신청인이 없다며 마찰이 있었고, 약품 수를 줄이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가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약속한 책임보증제에 따라 전액 환급을 해 주어야 하며, 2011. 4. 현재도 피신청인 2 홈페이지에 책임보증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효과 없는 두피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책임보증제에 따른 이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2010. 9. 본사(월급 점장 이○○)로부터 ○○센터를 인수하고 난 후 회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마찰이 생겼는바, 이후 신청인에게 추가 관리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전액 환급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 관리서비스는 할 수 있으나 환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재내용은 두피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이지 머리숱을 더 많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1년 동안 두피관리를 받았음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1년간 추가 관리를 해 주기로 하였고, 추가 관리를 받고 있던 중 자사 ○○센터의 운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두피관리서비스를 거절하고 전액 환급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가 두피관리서비스는 해 줄 수 있으나 전액 환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시 및 기간 : 2009. 8. 18.(1년간, 주 1회) o 이용대금 : 6,840,000원 ※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2) 사건 진행 경위(신청인 진술내용) o 2009. 8. 18. 피신청인 1에서 탈모 관련 두피관리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이용대금 6,840,000원을 지급함 o 2010. 8.까지 주1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당초 약속했던 효과가 없어 피신청인 1에게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 평생회원으로 추가관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추가관리를 받던 중, 피신청인 1 점장이 바뀌면서 2010. 12. 23. 피신청인 1 점장(강○○)이 전 점장(이○○)으로부터 신청인 명단을 인수받은 적이 없다며 마찰이 있었음.(2010. 9.경 점장이 바뀜) o 2010. 12. 30.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신청인 2에게 발송함. o 피신청인 2는 2011. 1. 3. 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신청인이 계약한 피신청인 1은 본사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자신과는 무관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감독과 협력만을 한다며 신청인이 원한다면 다른 지점을 통해서 추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통보함. (3) 피신청인 홈페이지 게재 내용(계약 당시) o 홈페이지 FAQ에 '탈모관리 책임보증제란? ○○○랜드는 국내 최초로 약정서비스 기간 후 고객님께 약속드린 효과가 없을 시에 환불해 드리는 책임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피신청인 홈페이지 고객센터, 홍보실 게재 내용(현재) o 고객센터 FAQ에 “Q. 유전적 탈모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A. 관리를 받으시면 예방은 기본으로 되며 탈모형태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유전탈모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책임보증제실시는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o 홍보실 언론보도자료에 “--- ○○○랜드는 고객에게 최상의 효과와 만족을 드리기 위해 1:1 맞춤관리, 책임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5) 중앙일보 기사내용(2006. 1. 12.자) o “‘효과 없으면 돌려 드려요’ 새해 들어 당찬 마케팅에 나서는 탈모관리 업체가 있다. ○○○랜드다. 이 회사는 올해 회원 책임보증제를 실시한다. 회원 가입시 일정 기간 정해진 서비스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발모 효과가 있다고 약속한다. 그 약속한 효과가 정해진 기간 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리비를 돌려주는 것이다.” (6) 청취록 내용(신청인과 이○○ 원장) 신청인 : 1년 동안 (관리)하고 나서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고 하셨다가 효과 없어가지고 다시 1년 추가로 연장했잖아요? 이혜란 원장 : 예, 예 나. 관련 법규 o 「상법」 -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09. 8. 계약할 당시에 피신청인 2 홈페이지에 게재된 책임보증제 내용과 신문기사, 피신청인 1 이○○이 1년간 두피관리서비스를 받고 효과가 없을 시에 환불해 준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고, 1년 후 효과가 없자 위 이○○이 이를 인정하고 추가관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추가관리서비스를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었고, 피신청인 1의 점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회원 명단에 신청인이 없다며 마찰이 있었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도 없으므로 계약 당시 피신청인 2 홈페이지 광고 내용대로 전액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계약할 당시부터 2010. 9.까지 근무했던 이○○ 원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2 홈페이지 내용과 신문기사 내용의 책임보증제를 보고 계약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당시에 환급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다만 고객이 만족하실 때까지 관리를 해드린다는 말을 하였으며, 1년 후 신청인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였을 때도 신청인이 만족할 때까지 평생회원으로 추가관리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신청인 1 새 점주에게도 신청인을 평생회원으로 관리를 해 주라고 인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두피관리서비스 만료시점인 2010. 8.경 피신청인 1의 운영은 피신청인 2가 직영을 한 시점으로, 당시 신청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당초 광고한 대로 효과가 없자 피신청인 2에게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 2의 월급 점장 이○○이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신청인 청취록 내용) 추가 관리서비스를 해 주기로 한 점은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이 받은 두피관리서비스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한 동기는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 광고된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한 것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 광고 내용에 따라 효과가 없을 시 피신청인 2는 이용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피신청인 1은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탈모현상은 현대의학에서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청인 또한 1년간 피신청인 1의 두피관리서비스를 받아왔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위 피신청인 1 이○○의 추가관리서비스 약속을 받아들여 추가서비스를 계속 받아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이용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 2가 홈페이지 게재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불이행한 점과 신청인 또한 계약기간 동안 두피관리서비스를 받았고 추가서비스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용대금의 30%인 2,05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1.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2,052,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1.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2,05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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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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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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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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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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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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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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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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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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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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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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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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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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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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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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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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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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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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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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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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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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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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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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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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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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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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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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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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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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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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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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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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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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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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