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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용이 어려운 상조상품권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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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40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2. 3. 30. 피신청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계약금 590,000원을 지급하고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 7. 결혼식 및 2011. 2. 애기 돌잔치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비싸고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해지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9. 7.경 결혼행사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알려준 협력업체는 타업체에 비해 현저히 상품질이 떨어졌으며 할인쿠폰을 써도 타업체보다 20만 원 가량 비싸 이용하지 못함. 이후 2011. 2. 애기 돌잔치에 서비스 이용하고자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역시 타 회사보다 비싸고 또한 출장비 2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이용하지 못했고, 더 이상 본 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2011. 2. 8. 해지요청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멤버쉽 상품권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신청인이 납입한 590,000원은 멤버쉽 상품권에 대한 일시납이 아니라 계약금임. 신청인은 가입 시 계약대로 이 행사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입장에서의 불만족을 이유로 이용하지 않고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계약일로부터 상당시간이 지체된 이 시점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것은 멤버십 계약의 일탈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상품권 계약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2. 3. 30. o 상품명 : ○○멤버쉽 계약금으로 결혼, 장의, 회갑, 돌잔치, 레저여행 등 평생 전국 어디서나 4,200,000원의 멤버쉽 혜택 가능 o 계약 금액 : 590,000원 o 회원 번호 : 30200200**** (2) 계약해지 요청일 : 2011. 2. 8. (3) 이용약관 제10조(계약해지 유보) o 회사는 체결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약해지 유보" 조항을 둔다.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90%를 반환 받는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반환 받는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계약해지 신청 시 회원은 회사에게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일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o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②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금액의 80.5%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산정 o 환급금 : 적립금 590,000원 × 80.5% 〓 474,95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한 금 590,000원은 상품권 멤버십 계약금이고, 신청인이 회원 가입할 때 동의한 약관에 의해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멤버십 판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마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당시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신청인이 일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 지급받은 쿠폰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의 선불식 할부계약인 상조 계약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0조의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계약해지 신청 시 회원은 회사에게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일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43조에 의거 고객에 불리한 조항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 기준에 의하면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신청인이 계약 시 납부한 590,000원의 80.5%인 금 47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7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474,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47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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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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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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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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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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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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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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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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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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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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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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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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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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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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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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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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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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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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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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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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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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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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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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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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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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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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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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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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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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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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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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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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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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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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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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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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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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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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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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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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