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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회원 계약 해지에 따른 납입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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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43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6. 15. 피신청인과 상조회원 가입 계약 체결하고 80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으나, 2010. 10. 15.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회원카드에는 ‘매월 198,000원×10회,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80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매월 198,000원씩 10회 완불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80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상조회원 가입비 1,980,000원을 완납하지 않고, 200,000원씩 4회 총 800,000원만 납입하였으며, 6회 이하 납입한 상태에서 해약을 요구할 경우 환급하지 않기로 약관에 명시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00,000원의 환급 의사를 밝힘. ※ 피신청인의 업체명은 현재 ○○○○종합서비스(주)이며, 2010. 6.경 ○○○○○상조(주)를 인수하였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 일자 : 2007. 6. 15. o 가입자 명 : 남○○(회원번호: 10000-02***) o 상품명 : ○○ V.I.P ○○플러스 o 계약 금액 : 448만 원 ※ 납입 조건 : 매월 금 198,000원씩 10회 납입, 금 2,500,000원은 회원 사망 후 발인 전 납입. o 신청인의 실제 납입 금액 : 800,000원 ※ 피신청인은 실제로 신청인이 지불한 대금은 8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환급액 산정에 따른 모집 수당은 금 448만 원(선납 할부금 198만 원+사망 시 250만 원 추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이 발급한 회원카드에 ‘매월 198,000원×10회, 완불’이라고 기재됨. o 계약 해지 요구일 : 2010. 10. 15. (2) ○○○○○ 상조서비스 V.I.P ○○ 플러스 회원 약관 주요 내용 o 제4조(상품 금액의 결제 방법 및 결제 조건) : ‘회원이 가입한 상품 금액은 448만 원이며 198만 원은 1회 198,000원씩 10회로 납입하고, 나머지 잔액(250만 원)은 임종 시 회원 서비스를 받은 후 완불하여야 한다.’ o 제6조(계약의 해지) : ‘해약 시 제1회 납입금 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전화로 먼저 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등기우편으로 회사에 우송 또는 서류를 지참하고 회사에 방문하여 계약 해지 신청을 한다.’, ‘회원은 회원 납입 금액 6회 이내에 해약하면 납입금 일체를 반환받지 못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산정 내역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초기 납입 금액의 80.5% 환급 o 산정 내역 : 800,000원×80.5% o 환급액 : 644,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 일시에 특정 금액을(명칭 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 금액의 80.5%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회원 약관에 ‘회원은 회원 납입 금액 6회 이내에 해약하면 납입금 일체를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조서비스 계약은 실제 급부는 1회에 그치나 장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로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계속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회원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고, 이 때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회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위 약관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납입 금액 및 납입 횟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원카드에는 ‘매월 198,000원×10회,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인이 납입한 금액은 8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주장이 일치하고, 납입 횟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만 원씩 4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금 80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매월 금 198,000원씩 10회 완불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금 80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신청인과 같이 일시에 특정 금액을 상조 회비로 납입한 후에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잔액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상품의 경우 초기 납입 금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초기 납입금 800,000원의 80.5%에 해당하는 금 644,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64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64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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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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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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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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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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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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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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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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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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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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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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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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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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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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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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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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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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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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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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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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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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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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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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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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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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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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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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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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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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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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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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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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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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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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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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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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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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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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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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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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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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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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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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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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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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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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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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