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보관증 기재 내용의 순금 지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41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0. 16. 자신의 회사에서 근속함으로써 귀금속 전문점인 피신청인 매장에서 금 5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보관증을 받은 후, 2008. 2. 피신청인에게 금 5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만들어 놓은 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향후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0. 8.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다시 지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2.경 근무지가 미국으로 예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준비된 금이 없다고 하면서 향후 언제든지 금을 교환해 줄 수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미국에게 근무를 마치고 피신청인에게 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므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언제든지 금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금 5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금 보관증 발급 시점이 2006년 경이고, 당시 금 1돈당 가격이 6만원 가량이었으나 현재는 당시 가격의 3배에 이르고 있어 금을 제공해 줄 수 없고, 당시 시세인 1돈당 6만원에 상당하는 현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증서 내용 : "보관증"이라고 기재됨 o 발행 일자 : 2006. 10. 16. o 품명 : 반지 순금 o 중량 : 5돈, 18.75g o 기재 사항 : "상기 물품을 정히 보관함" 이라고 기재함. o 신청인 성명 : 보관증 상단에 신청인 성명인 "김○○"이 기재되어 있음. ※ 보관증은 신청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한 것임.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2. 신청인이 보관증 기재 내용의 순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음(신청인 주장) o 2010. 8.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순금을 요구함. (3) 금 시세 o 2010. 11. 17. 기준 순금 1돈(3.75g) 시세는 금 182,800원임. * 2006년 금 시세는 1돈당 약 70,000원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 보관증 발행일로부터 오랫동안 순금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 금 시세가 보관증 발급 당시 보다 현저하게 상승되어 금 보관증 발행 당시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300,000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 보관증 발행일인 2006. 10. 16.로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10. 8. 2.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5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위 보관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어 신청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에 따라 5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조정결정일 당시의 금시세를 적용한 금 914,000원(182,800원×5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914,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91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