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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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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42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1. 10. 자녀(중학교 1년) 교육을 위해 피신청인 호남지부(대표 ○홍곤)와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 계약을 하고, 신한카드 12개월 할부로 1,05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여 같은 해 12. 9.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2008. 3. 10. 서면으로 중도해지를 하였으므로 5개월간 수강료 650,000원, 컨텐츠비용 270,000원, 위약금 115,200원, 포맷비용 40,000원 등 총 1,153,200원이므로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등 o 계약자 : 신청인 o 회원명 : ○실하 o 계약일 : 2007. 11. 10. o 계약기간 : 1년(2007. 11. 10.~2008. 11. 9.) o 계약금액 : 1,050,000원(파일관리비 50,000원, 포맷비 40,000원 별도 현금지급) o 계약해지일 : 2008. 3. 10. o 이용기간 : 122일(2007. 11. 10.~2008. 3. 10.)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o 계약금액 : 1,050,000원 o 공제금액 : 455,000원 - 이용료 : 1,050,000원× 122일/366일=350,000원 - 위약금 : 1,050,000원× 0.1=105,000원 o 환급금액 : 595,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계약금액이 1,560,000원이므로 월 130,000원씩 5개월간 수강료 650,000원, 컨텐츠비용 270,000원, 위약금 115,200원, 포맷비용 40,000원을 공제하면 환급하여 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은 계약서상에 표시된 것과 달리 1,050,000원이어서 동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상에 중도해지시 당사자 간에 별도의 환급기준이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컨텐츠비용의 경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계약체결당시 사은품 대금 부담 여부에 대해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계약서상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시 컨텐츠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포맷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계약금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1,050,000원에서 이미 사용한 122일분의 이용료 350,000원, 위약금 105,000원을 공제한 59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595,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59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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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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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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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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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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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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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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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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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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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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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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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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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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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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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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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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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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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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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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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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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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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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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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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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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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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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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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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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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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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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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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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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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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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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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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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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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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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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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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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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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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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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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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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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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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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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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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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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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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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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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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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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