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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해지한 스포츠시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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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37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07. 8. 27.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각 50,000원, 40,000원에 1개월간 계약하고 16일간 이용하였으나, 신청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되어 같은 해 9. 12.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시 환급불가에 대해서 설명들은 바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용자가 출입하는 카운터에 부착된 요금표에 환급불가라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중도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환급해 줄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및 해지내용 o 계약기간 : 2007. 8. 27. ~ 같은 해. 9. 26. (31일) o 이용기간 : 2007. 8. 27. ~ 같은 해. 9. 11. (16일) o 계약내용 : 헬스 o 해지통지일 : 2007. 9. 12.(구두) ※신청인1은 2007. 9. 12.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됨. o 계약금액 : 신청인1 ; 50,000원, 신청인2 ; 40,000원 (신용카드 결제)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o 신청인 1 - 총 이용금액 : 50,000원 - 공제금액 : 30,806원 ․기 이용료 : 25,806원(50,000원 × 16일/31일) ․해지공제금 : 5,000원 - 환급금액 : 19,194원 o 신청인 2 - 총 이용금액 : 40,000원 - 공제금액 : 24,645원 ․기 이용료 : 20,645원(40,000원 × 16일/31일) ․해지공제금 : 4,000원 - 환급금액 : 15,355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3. 10.까지 신청인 ○순애에게 이용금액 50,000원에서 이용일수 동안의 이용료 25,806원 및 해지공제금 5,000원을 공제한 19,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소희에게 이용금액 40,000원에서 이용일수 동안의 이용료 20,645원 및 해지공제금 4,000원을 공제한 1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3. 10.까지 신청인 ○순애에게 금 19,000원, 신청인 ○소희에게 금 15,000원을 각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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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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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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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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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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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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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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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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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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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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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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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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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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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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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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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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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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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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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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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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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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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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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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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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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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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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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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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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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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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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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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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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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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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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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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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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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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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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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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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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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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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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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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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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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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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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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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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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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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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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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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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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