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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시일 이전 해지한 스포츠시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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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3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9. 18.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같은 해 10. 1. 부터 2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0,000원을 신용카드로 2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9. 21.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스포츠시설 규정상 최소 3개월이상 이용할 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2개월을 이용기간으로 하고 환급불가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환급해 줄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및 해지내용 o 계약일 : 2007. 9. 18. o 계약기간 : 2007. 10. 1. ~ 같은 해. 11. 30. (61일) o 해지통지일 : 2007. 9. 21. (구두) ※ 신청인은 2007. 9. 21.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됨. o 계약금액 : 200,000원(삼성카드로 2개월 할부결제)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전 계약해지시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 이용금액 : 200,000원 o 공제금액 : 20,000원 o 환급금액 : 18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이용대금 200,000원에서 해지공제금 20,000원을 공제한 1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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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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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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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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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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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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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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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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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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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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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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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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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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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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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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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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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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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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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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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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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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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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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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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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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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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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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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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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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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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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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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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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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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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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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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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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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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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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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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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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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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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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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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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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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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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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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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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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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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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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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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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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