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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자대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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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340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07. 4. 27. 피신청인에게 중국 청도여행(2007. 5. 4. ~ 같은 해 5. 6.)을 위한 단체비자 발급대행을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비자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아 여행일정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전화 및 팩스로 단체비자를 신청하고 팩스 수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과거에 피신청인을 통해 여행 전날 비자서류를 받고 비용을 지급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여행 전날 피신청인에게 비자발급 여부를 확인했던 것이고, 피신청인은 단체비자 누락을 확인하고 도착비자로 전환을 안내하면서 입국 시 증명사진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중국 청도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채 1시간 30분 이상 기다린 후 공항직원이 즉석사진을 찍은 후에야 입국할 수 있었는바, 피신청인의 비자신청 미이행 및 도착비자 사진 지참 미고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들이 2007. 4. 27 통화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단체비자 발급비용을 납부한 사실도 없어 정말로 비자발급 대행을 의뢰하였는지 불분명하며, 도착비자의 경우 사진지참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국공항에서 즉석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미고지에 대한 책임은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2007. 4. 27. 신청인 외 4인의 중국 단체비자 발급대행을 의뢰함. - 피신청인은 당시 여권사본(상단에 여행지 및 여행날짜 기재)을 팩스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용도인지 알지 못해 비자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신청인도 대금 150,000원(30,000원 × 5인)을 지급하지 않음. o 2007. 5. 3. 신청인 외 4인의 중국 도착비자 신청대행을 의뢰하고 대금 400,000원(80,000원 × 5인)을 지급함. - 신청인들 중 1인(*경자)은 도착비자 신청 후 여행일정을 취소하여 중국으로 출발하지 않음. (2) 단체비자 대행 관련 전화 및 팩스통화 내역 o 2007. 4. 27. 17:50:20 피신청인의 중국팀(☎02-568-****)과 56.5초 통화 o 같은 날 17:54:43 피신청인 중국팀(팩스02-568-****)으로 5인의 여권사본을 팩스로 송부(121.8초) o 같은 날 18:18:20 피신청인 중국팀(☎02-568-****)과 70.1초 통화 (3) 신청인 요구 손해배상 내역 o 비자발급 국내 추가비용 : 250,000원 - 2007. 5. 3. 피신청인에게 총 400,000원(80,000원 × 5인)의 도착비자 대행비용을 지급하였는바, 단체비자 발급비용이 150,000원(30,000원 × 5인)이므로 도착비자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은 250,000원(50,000원 × 5인)임. o 비자발급 국외 추가비용 : 92,800원(23,200원 × 4인) - 2007. 5. 4. 중국 청도공항에서 1인당 25USD씩 총 100USD 지급 ※ 2007. 5. 4. 매매기준율 기준 1USD는 927.90원 o 입국지연으로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 : 12,000원(3,000원 × 4인) -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100CNY 지급(가이드의 확인서 제시) ※ 2007. 5. 4. 매매기준율 기준 1CNY는 120.45원 o 중국공항에서 1시간 30분가량 입국하지 못하고 현지 여행일정이 지연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 : 800,000원(200,000원 × 4인)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비자발급대행을 의뢰한 피신청인의 직원이 누구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07. 4. 27. 비자발급 대행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은 것이고, 같은 해 5. 3. 도착비자 발급을 안내하면서 증명사진의 지참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국공항에서 즉석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미고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해 4. 27.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통화내역 및 피신청인의 여권사본 수령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단체비자발급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해 5. 3. 단체비자 신청 누락을 확인하고 도착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증명사진의 지참을 안내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중국 입국이 1시간 30분 이상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신청인들이 단체비자가 아닌 도착비자를 발급받음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 250,000원, 청도공항에서 지급한 92,800원, 중국 여행가이드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 12,000원의 합계 354,800원(4인은 각 76,200원, 1인은 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그 외 중국 청도공항에서의 입국 및 여행일정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신청인들도 여행 전날에야 단체비자발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손해발생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 16.까지 신청인들에게 금 354,8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 16.까지 신청인들에게 금 354,8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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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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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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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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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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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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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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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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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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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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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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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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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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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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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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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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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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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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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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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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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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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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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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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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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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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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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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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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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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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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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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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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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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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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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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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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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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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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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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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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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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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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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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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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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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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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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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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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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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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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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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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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