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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양 병원 입원 중 낙상하여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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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49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2018. 3. 30.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0요양병원(이하 `피신청인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자로, 같은 해 8. 13. 08:25경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진 채로 발견돼 시행한 제반검사상 우측 대퇴골전자간 골절로 진단돼 같은 날 조정 외 00의료재단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조정 외 요양병원에 입원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요양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고령, 치매 등으로 인지저하 및 전신쇠약, 평소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화장실 이용을 포함한 이동 시 직원 및 의료인이 동반하거나 부축하여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나, 낙상 고위험 상태인 신청인을 방치하여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돼 수술까지 받게 된바, 이는 피신청인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평소 불안정한 걷기와 보행 장애로 낙상위험이 있어 항상 직원 및 요양보호사가 부축하여 이동했으나, 1:1 간병이 아닌 집단(공동) 간병이라는 노인요양병원의 한계 상 부득이하게 계속 한 환자에게만 간병을 하고 있을 수 없어 낙상방지를 위해 밤 동안 수면시간에는 억제대를 적용하는 등 낙상예방을 위해 조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신청인이 콜 벨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임. 피신청인 요양병원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직원들로부터 낙상주의 및 낙상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간병의 한계에 대해 특별서약서에 서명하였던바, 신청인의 인지저하로 직원의 도움 요청 없이 스스로 이동하던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낙상사고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 요양병원은 공동 간병의 한계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특별 서약서를 받았고, 신청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화장실 이용 중에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자신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신청인에 대하여 침상, 식사를 비롯하여 간병인을 통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인이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일반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신청인이 고령 환자이고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장애가 있어 낙상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점, 입원 기간 동안 불안정한 행동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전날 저녁에도 수면제 등 진정 약물을 복용하여 낙상 위험이 높음을 피신청인 요양병원 의료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낙상 사고는 특히 화장실 이용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신청인 요양병원 의료진이 특별 서약서를 통해 ‘혼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노령 환자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라 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서약서 작성이 낙상 고위험군인 신청인을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한다고 할 수 없는 점(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166036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요양병원 의료진에게는 신청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보호 외에 예상 가능한 사정, 즉 신청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낙상 사고로 입은 골절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피신청인 요양병원 의료진이 경제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험이 예견되는 모든 환자에게 간병인의 수를 충분히 확보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화장실에 갈 때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요청 없이 스스로 화장실에 간 점, 신청인의 나이, 골다공증 등의 상태가 골절에 영향을 미친 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재산상 손해는 대퇴부 골절로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은 조정외 기장병원에서 발생된 치료비 2,218,530원 및 개호간병비 440,000원을 합한 2,658,530원의 30%에 해당하는 797,559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와 이 사건 진행 경과와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79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9. 11. 13.까지 신청인에게 2,79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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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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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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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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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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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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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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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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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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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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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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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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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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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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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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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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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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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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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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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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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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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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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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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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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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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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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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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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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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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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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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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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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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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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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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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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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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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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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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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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