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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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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465 |
사건개요 |
신청인(남, 60세)은 2009. 4. 16. C형 간염 검사와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복부 초음파 검사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2011. 11. 10.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에서 간암이 의심돼 추가 정밀 검사 후 간세포암으로 진단을 받고 간동맥색전술 및 항암치료를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9년부터 3년간 C형 간염으로 정기진료를 받을 당시 정밀검사를 요구했음에도 괜찮다는 이야기만 반복한 채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 조기 진단을 실패했고, 진단 지연에 따라 수술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등 확대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로 금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C형 간염에 대해 항바이러스 치료에 실패했지만(항바이러스 치료 성공확률은 70%로 알려짐) 일반적으로 인터페론 치료 군에서 간암발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간암 검진은 2009. 4. 16. 내원 후 약 1개월 간격으로 기본적인 간 기능 검사, 3~6개월 간격으로 혈청 간암 표지자 검사, 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은 적절했고, 신청인은 간경변증과 같은 간암 고위험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C형 간염, 당뇨 - 2002. 10. 4. 피신청인 소화기내과 외래 초진 이후 2008. 11.경 개인의원에서 C형 간염 항체 양성, 지방간으로 진단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2009년 o 2009. 4. 16.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 수치가 증가돼 만성 활동성 C형 간염으로 진단됨. o 2009. 6. 23. 복부 초음파상 간에 특이 소견은 없고, 혈액검사상 GOP/GPT 23/21 IU/L, ALP 136 IU/L임. o 2009. 10. 15. 혈액검사상 GOP/GPT 200/278 IU/L, ALP 234 IU/L, AFP 2.5ng/mL로 간염수치 상승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함. - 페가시스(Pegasys) 180mcg/0.5mL 주1회 피하주사, 리바비린(Ribavirin) 200mg(2회/일) 경구용약제를 병용 투여 요법으로 치료함. (나) 2010년 o 2010. 4. 2. 항바이러스 치료 종료 후 시행한 혈액검사상 HCV-RNA(real time PCR) <30 IU/mL, GOP/GPT 117/118 IU/L, ALP 215 IU/L임. 치료 종료 반응을 확인함. o 2010. 8. 9. 혈액검사상 HCV-RNA(real time PCR) 3,808,710 IU/mL, GOP/GPT 55/30 IU/L, ALP 154 IU/L으로 확인되어, 항바이러스 치료 실패로 판정함. o 2010. 8.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사시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시행하지 않음. o 2010. 10. 8. 간 초음파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음. (다) 2011년 o 2011. 1. 10. ~ 2011. 8. 16. 외래 추적관찰(4회)을 시행함. o 2011. 11. 10. 간 초음파 검사상 7구역에 5.8 X 4.2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고, 간세포암이 의심되는 소견임. o 2011. 11. 14. 혈액검사상 GOP/GPT 33/38 IU/L, AFP 2.9ng/mL, 암지표검사(CA 19-9) 16.35(0-37)U/mL, 암지표검사(PIVKA) >2,000이상(0-40)mAU/mL임. o 2011. 11. 16. 간 전산화단층촬영(CT)상 6구역 1cm, 7구역 5.6cm, 8구역 1.2cm 간세포암 소견으로 2011. 11. 17. 수술 가능성을 고려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는 TACE(간동맥화학색전요법)을 계획함. o 2011. 11. 28. 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으로 확진됨. o 2011. 11. 29. 간동맥화학색전요법 1차를 시행함. o 2011. 12. 13. 임상시험으로 넥사바(400mg 2회/일)를 투약하기로 함. (라) 2012년 o 2012. 1. 2., 3. 9. 간동맥화학색전요법 2, 3차를 시행함. o 2012. 9. 10. 간 전산화단층촬영상 4구역에 새로운 병변들이 관찰되어, 간암의 재발 가능성이 있음. o 2012. 9. 간동맥화학색전요법 4차를 시행함. (3)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1. 12. 5. 발행) o 병명 : 당뇨병, C형 간염 보균자, 만성고혈압, 알콜성 간질환, 간세포암증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간세포암 환자로 내원해 2011. 11. 28.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날인 11. 29. 간동맥화학색전요법(cisplatin 100mg 사용)을 시행함. 2011. 12. 2. 간 조직검사상 간세포암으로 나왔으며, 간동맥화학색전요법 후 간효소(GOT/GPT)가 588/977 IU/L로 상승했고, 이후 간효소 수치는 74/458 IU/L, 52/223 IU/L로 떨어지는 추세임.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판독 소견 - 2009. 6. 23. 복부 초음파 : 간에코가 약간 증가하여 있음. 뚜렷한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음. 담낭, 총담관, 췌장 및 신장은 이상 소견 없음. 복수 소견 없음. 결론: 만성 간염. - 2010. 10. 8. 간 초음파 검사: 간에코가 약간 증가하여 있음. 뚜렷한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음. 담낭, 총담관, 췌장 및 신장은 이상 소견 없음. 복수 소견 없음. 결론: 만성 간염. - 2011. 11. 10. 간 초음파 검사: 간의 7구역(S7)에 5.8x4.2cm 크기의 비교적 경계가 좋은 비균일한 고에코의 종괴가 있어 간세포암 가능성이 있음. 담낭, 총담관, 비장에는 이상 소견 없음. 양쪽 신장도 정상임. 결론: 간 7구역(S7) 5.8x4.2cm크기의 간세포암. 조영증강 역동적 복부 CT 또는 MRI 검사가 필요함. o 간암 진단이 추정되는 시점, 예후 등 - 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시점은 2010. 10. 8.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간내 종괴성 병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료됨. - 간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예후는 좋겠지만 신청인의 경우, 간암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환자로 하나의 간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더라도 계속 또 다른 간암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보였을 것으로 사료됨. - 2011. 11. 10. 이후 신청인 간의 상태(병기)는 가장 큰 간암이 약 5.7cm로 크고 다발성 간암이 관찰되므로 간암의 병기는 3기로 판단되며, 예후(기대여명)는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즉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하며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재발의 위험이 높고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할 위험도 높음. o 종합의견 - 신청인은 만성 활동성 C형 간염 환자로 2009. 4.부터 2011. 11.까지 간암 조기 진단을 위해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간 초음파 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했다면 진단 시점보다 약 6개월 정도 조기에 진단됐을 여지가 있음. 다만, 신청인은 다발성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예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내과) o C형 간염환자의 암 조기 진단에 대해 - C형 간염은 간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간경화가 동반된 경우라면 3개월마다, 간경화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 간격으로 영상 검사를 하는 것이 권고사항임. 또한 간암의 고위험 환자일 경우 초음파 검사의 한계점을 고려해 대학병원에서는 담당의사 재량에 따라 1~2년마다 역동성 복부 CT 검사도 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은 적절했고, 신청인은 간경변증과 같은 간암 고위험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세포암의 발생을 임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형 간염 환자는 간암 고위험군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함으로써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립암센터와 대한간학회에서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복부 CT 촬영을 추가로 할 것을 권고하는 점, C형 간염은 간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간경화가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간격으로 영상 검사를 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책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다만 신청인의 간 종괴의 크기 및 다발성 간암 병변으로 3기라고 판단되므로 6개월 빨리 진단됐더라도 수술은 어렵고 치료방법은 경동맥화학색전술로 같은 점, 다발성 간암으로 재발과 전이 위험성이 높아 예후(기대여명)가 좋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로 한정하되,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병기,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6,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5.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 5. 6.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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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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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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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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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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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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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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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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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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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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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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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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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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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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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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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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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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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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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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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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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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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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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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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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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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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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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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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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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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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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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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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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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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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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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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