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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PDP TV임을 명확히 광고하지 않은 TV의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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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49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2. 9.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50인치 스마트 TV를 LED TV인줄 알고 1,200,000원에 카드로 구입 한 후 같은 해 2. 20. 제품이 배송 및 설치된 후 확인한 결과 PDP TV임을 알게 되어 즉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TV를 설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당시 홈쇼핑 광고에서 PDP TV라고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마트 TV라고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LED TV로 오인하여 구입을 한 것이어서, 제품을 인도받고 설치된 후 확인한 결과 PDP TV임을 알게 되어 즉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광고 당시에도 뉴 플라즈마 스마트 TV 50인치라고 광고하였고, 박스에도 뉴 플라즈마 스마트 TV라고 표시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LED TV라고 오인하도록 유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어 TV를 설치해서 재판매가 곤란하여 반품 및 환급조치는 불가하나 고객만족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조사 (1) 계약 관련 o 계약자 : 정○○(신청인의 배우자) o 구입일자 : 2013. 2. 9. o 배송일자 : 2013. 2. 20. o 구입품목 : 뉴플라즈마 스마트 TV 50인치 o 제조사 : LG전자 o 구입가격 : 1,200,000원(신청인 소유의 롯데카드 10개월 할부) o 판매형태 : TV홈쇼핑 (2) LG전자 상담원과 구매자(신청인의 배우자)간 통화기록(2013. 2. 12.) o 상담원 : LG전자 TV배송팀입니다. 2013. 2. 9.에 벽걸이 스마트 TV 50인치 PDP 제품 구매해주신 정○○ 고객님 맞으세요? o 구매자(신청인의 배우자) : 네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광고 당시 뉴 플라즈마 스마트 TV 50인치라고 광고하였고, 박스에도 뉴 플라즈마 스마트 TV라고 표시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LED TV라고 오인하도록 유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미 TV가 설치된 이상 재판매가 불가하여 반품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동법」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할 것인데,「동법」제18조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만으로는「동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를 종합하면,「동법」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신의칙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때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TV를 인도받아 설치를 마친 후 화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을 공급해 본 후 LED TV가 아님을 확인하고 즉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는데, TV를 벽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속품의 일부가 소비 또는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TV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피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동법」제18조 제8항에 따라 위 설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동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동법」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TV(LG전자 뉴플라즈마 스마트 TV 50인치)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TV(LG전자 뉴플라즈마 스마트 TV 50인치)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TV(LG전자 뉴플라즈마 스마트 TV 50인치)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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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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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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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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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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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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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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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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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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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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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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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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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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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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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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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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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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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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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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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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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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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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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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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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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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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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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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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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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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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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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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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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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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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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