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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입 당시 설명과 다른 상조서비스 납입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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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44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7. 8. 피신청인 모집인의 권유를 받아 웨딩서비스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혼식을 할 경우 신청인이 식대만 부담하고 예식장 사용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2012. 6월경 결혼을 앞두고 피신청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명과 달리 예식장 사용료 50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납입한 회비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회원 가입 당시 피신청인 모집인이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릴 경우 식비만 신청인이 부담하고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라며 상품설명서 여백에 “음식 ◯, 장소(임대료) ×” 라고 기재해 주었고, 계약서에는 식대 및 예식장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은 예식장 사용료도 신청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바 회비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당사 모집인의 진술이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고, 계약당시 신청인이 모집인으로부터 직접 교부 받은 계약서(중요약관) 외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기재된 회원증서(약관포함)를 일반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동 약관상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환급요청에 대하여 약관에 규정된 해지 환급금(납입액의 73.8%)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웨딩토탈상품 ※ 결혼식 예복, 메이크업, 사진촬영, 앨범, 웨딩카 등 서비스 제공 o 계약 금액 : 3,600,000원(월 30,000원×120회) ※ 신청인 기 불입금액 : 1,440,000원(월 30,000원×48회) o 계약일 : 2008. 7. 8. o 피신청인 모집인 : 최○○ ※ 현재는 퇴직한 상태임 o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여백에 음식 ◯, 장소(임대료) × 라고 기재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7. 8. 피신청인 모집인(최○○) 권유로 회원가입 o 2008. 7. ~ 2012. 6. 회비 납부(48개월 납입, 총 납입금 1,440,000원) o 2012. 6. 2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 상담 ※ 예식장 사용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환불 요청 o 2012. 7. 5. 피신청인은 약관상 기준에 따라 환급 가능 답변 ※ 신청인이 제시한 해약 환급금액 : 1,058,400원(납입금액의 73.5%) o 2012. 7. 17. 신청인이 피해구제 접수 o 2012. 10. 12. 피신청인이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前 당사 모집인(최○○)은 회원가입 당시 신청인에게 원주 아모르 웨딩홀의 경우 하객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예식장 사용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3) 피신청인 모집인에 대한 사실 확인 o 2013. 2. 12. 이 사건 조정관이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 모집인(최○○)에 대하여 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설명 내용을 전화 확인함. - 모집인은 당시 원주 아모르 웨딩홀에서 여러 건의 결혼식을 진행하였는데, 하객수가 약 5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예식장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어 신청인에게 하객수에 따라 예식장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며 상품설명서 여백에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함 - 또한 모집인은 신청인에게 자신이 직접 교부한 계약서(중요약관) 및 가입설계서외에, 현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예식장 임대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약관이 별도로 본사에서 회원에게 우편 발송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 웨딩홀에 대한 사실 확인 o 2013. 2. 12. 이 사건 조정관이 ○○○ 웨딩홀에 전화하여 확인한바, 예식관련 부대서비스(사진, 메이크업, 예복 등)를 예식장이 소개해주는 협력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소 사용료(예식 홀 및 폐백실 사용료)를 면제해주지만, 상조회사 둥 외부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소이용료를 모두 받는다고 함. (5) 계약서 중요약관 내용 o 신청인이 계약당시 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 이면에는 “중요약관”이라는 제목으로 계약방법 및 이용안내, 계약자 준수사항, 출금이체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됨. o 약관 주요 내용 - 이 계약은 돈이나 금전이 아닌 역무행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성립과 동시에 회원증서를 발행함(계약방법 및 이용안내 4호) - 이 계약 목적에 의거 납입한 부금상품 대금은 약정한 역무행사로 반환하여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음(계약방법 및 이용안내 5호) - 이 계약의 계약목적물 역무행사 제공지역은 회원증서 제2호(역무행사 제공지역)로 약정하고, 제공지역 변경 시 변경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전 통지하여야함(계약방법 및 이용안내 10호) - 이 계약 철회권은 회원증서 제4조(철회권의 행사)에 의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행사하여야 하며 계약 철회권 행사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함(계약방법 및 이용안내 11호) - 이 계약의 회원증서는 계약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인도되며, 회원증서 미 수령시 회사에 회원증서 발행을 통보하여야 함(계약자 준수사항 2호) (6) 회원증서 내용 o 피신청인은 예식장 사용료와 관련한 약관 내용이 기재된 회원증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일반) 발송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계약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외에 별도의 회원증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이 제출한 회원증서(약관 제12조)에는 결혼식장 대관료는 회원이 부담하고, 결혼식 장소는 회사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역무행사 불가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불시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2011. 9.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7호) o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 행사개시 이전 : 계약 해제(기납입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당사 모집인의 진술이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고, 계약 당시 신청인이 모집인으로부터 직접 교부 받은 계약서(중요약관) 외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기재된 회원증서(약관포함)를 일반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동 약관상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환급요청에 대하여 약관에 규정된 해지 환급금(납입액의 73.8%)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식장 사용료 및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은 회원증서에만 기재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이 회원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기 못하고 있고, 신청인이 교부받은 계약서 중요약관에는 예식장 사용료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상품설명서 여백에 “음식 ◯, 장소(임대료) ×”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모집인 최○○와 전화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모집인은 하객수가 약 5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예식장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어 신청인에게 하객수에 따라 예식장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며 상품설명서 여백에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모집인은 신청인 상조가입 당시 ○○○ 웨딩홀의 임대료가 일정한 조건하에 무료라고 설명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무조건적으로 결혼식장 대관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상조계약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1,440,000원과 함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 후단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인 2012. 6. 29.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7. 5.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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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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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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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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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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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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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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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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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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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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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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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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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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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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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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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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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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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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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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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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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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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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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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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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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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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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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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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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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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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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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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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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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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