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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자격증 교재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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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47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0. 18.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설명과 달리 시험일정에 대한 안내 등 회원관리를 해주지 않았으며, 2011년 시험임에도 2010년 교재를 지급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대금의 50%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 ‘정○’이 책만 받아 두면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권유하였고, 또한 140만원의 대금을 98만원으로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2명에게만 준다고 했으나, 2010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1년에 시험을 응시하고 그 전에 ‘자산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대한 교재도 구입하게 되었다고 함. 신청인이 2011. 3. 18. ‘자산관리사’ 시험에 응시한 후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2011년 시험에 대비한 2011년 교재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거부를 하였으며, 시험 원서 접수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접수를 해 주지 않는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1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교재 판매 계약이었므로 2010. 9. 28. 신청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재를 미리 교부하고 그 대금은 다음 달 10. 18.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에게 공인중개사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또한 계약 당시는 2010. 9.경으로 2011년 교재를 지급할 수가 없었으며, 신청인에게 제공된 교재로 2011년 시험에 응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 합격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입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교재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대금의 10%인 98,00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10. 18.(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날짜임) - 사업자는 교재를 2010. 9. 28. 신청인에게 택배로 배송했다고 함. o 교재대금 : 980,000원 - 교재 : 부동산학개론, 민법ㆍ민사특별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볍령 및 중개실무 - 문제집 : 개론, 민법, 공시법, 세법, 공법, 중개실무, 핵심 문제 요약집 o 기타 계약 사항 신청인은 교재 구입 계약에는 시험일정 제공, 원서접수 등의 회원관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자산관리사’ 교재 구입 계약에서도 제공된 서비스라고 주장함. o 판매 방법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단지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방문으로 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9. 28. : 피신청인은 택배로 신청인에게 교재 발송했고, 신청인이 수령. o 2010. 10. 18. :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대금 980,000원을 지급함. o 2011. 3.경 : 피신청인에게 2010년 교재를 2011년 교재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거절함. o 2011. 7. 18.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험이 임박했음에도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교재 구입대금 환급을 피신청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요구했다고 함. o 2011. 8. 9.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3) 교재 대금 관련 사항(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이 2011. 8. 교보문고를 방문하여 시중 판매 중인 동 건 교재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총 327,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시중가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시험만 친다면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피신청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교재를 구입했으나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직무지식을 습득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서, 신청인 주장처럼 교재 구입만 하고 시험만 치르면 취득할 수 있다거나 교재 판매자가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신청인도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착오에 빠져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의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1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비하기에는 불가능한 2010년 교재를 제공하였고, 이 교재를 2011년 교재로 교환해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재는 2010. 9. 28. 배송된 것으로서 2011년 교재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인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당사자간에 2011년 교재를 재교부해 줄 것을 약정하였거나 그렇게 믿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2011년 교재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교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시험일정을 알려주고 원서접수를 대행해 주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교재의 가격 보다 현저하게 높은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시험안내 및 원서접수 대행은 교재판매 계약에 부수된 계약에 불과하고,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자산관리사 교재 판매 시 시험안내 및 원서 접수 대행을 제공한 점, 시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교재대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재판매 계약에 부수하여 시험안내 및 원서 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재대금의 20%인 금 196,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2. 4. 5.까지 신청인에게 교재판매 계약에 부수된 시험 안내 및 원서 접수 대행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19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4.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9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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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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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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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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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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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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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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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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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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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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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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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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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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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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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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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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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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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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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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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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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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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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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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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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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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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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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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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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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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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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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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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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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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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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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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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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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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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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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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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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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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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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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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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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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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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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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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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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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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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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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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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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