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안면경련증의 치료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45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1. 30. 우측 안면 경련(떨림)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및 보톡스 주사치료(안면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 시킴)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0. 4. 4.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같은 해 4. 5. 후두와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안면 경련 증상에 대하여 두부 MRI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약물 및 보톡스 주사치료를 반복하여 받고도 효과가 없었으나 신청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됨. 결과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오류 및 치료 잘못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안면 경련의 원인이 혈관에 의한 것이거나(25% 정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75% 정도)도 많아 이에 대한 평가로서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어 약물 및 보톡스 주사치료를 시행한바, 진단 및 처치상에 잘못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o 2007. 11. 30. 우측 안면 경련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과 외래를 방문함. - 두부 MRI 촬영 결과 : 의미 있는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판독함. o 2007. 12. 7. Trihexine(파키슨질환 치료제), Rivotril(항전간제), Xanax(정신신경용제) 등의 약물을 처방함. ※ 진료기록부상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 기재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눈떨림 증상에 대하여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MRI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눈떨림 증상이 심해지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보톡스를 주사하여 근육을 마비 시켜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보톡스 주사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함. o 2007. 12. 14. 두부 SPECT(핵의학 검사)상 뚜렷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기존에 처방한 약물 용량을 늘림. o 2008. 1. 4.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우측 안면 부위에 보톡스 주사치료를 시행함. o 2008. 4. 22. 약물치료를 하면서 우측 안면 부위에 보톡스 주사치료를 함. o 2008. 4. 30. 안검하수 증상(보톡스 주사와 연관된 증상 가능성이 높음)을 호소하여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됨을 설명함. o 2008. 5. 27. 잠을 자기 어렵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수면 장애에 대한 약물을 추가로 처방함. o 2008. 7. 10. 신경생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o 2009. 2. 24. 약물치료를 계속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과 외래를 2007. 12. 7.부터 2009. 2. 24.까지 총 12회 방문하여 약물 처방과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타과 협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으나, "그럴 필요 없다"고 하여 신경외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이후 2009. 2. 24.부터 2010. 3. 9.까지 특별한 처치를 받지 않았으나 증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함. (2) 신청외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진료 내용 o 2010. 3. 9.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함. -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두부 MRI 영상을 검토한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함. o 2010. 3. 30. 두부 MR 혈관조영술을 촬영함(판독 결과 : 우측 7~8번 신경이 눌려 있는 소견이 관찰됨). o 2010. 4. 4. 입원하여 같은 해 4. 5. 후두와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4. 14. 퇴원함. (3) 신청외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진단서(2010. 10. 6. 작성) o 최종 진단 : 편측 안면성 경련(후두와 미세혈관 감압술 후 상태)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 내원 3년 전 좌측 안면부 불수의적 움직임이 발생하여 본과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2010. 4. 4. 본과 입원하여 2010. 4. 5. 수술적 치료(후두와 미세혈관 감압술 후 상태) 후 외래 추적 관찰 중임. (4)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본인 부담금) : 합계 1,678,439원 o 1,166,471원(2007. 1. 1. ~ 2007. 12. 31.) o 511,658원(2008. 1. 1. ~ 2008. 12. 31.) o 310원(2009. 1. 1. ~ 2009. 2. 24.)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안면경련증 원인 및 치료 방법 - 반측 안면 경련은 안면신경의 손상, 종양이나 혈관의 안면신경 압박, Bell`s palsy, 원인불명 등이 있으나 많은 원인중의 하나가 안면신경에 대한 혈관 압박임. 하지만 이 혈관들이 너무 작아서 MRI나 CT, 혈관조영술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근전도를 시행하여 근육의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고, 필요 시 MRI 등을 시행함. - 치료법은 약물, 수술, 그리고 보톡스 주사치료 3가지가 있으며, 많은 증례를 보면 최선의 치료는 보톡스 주사치료임. o 2007. 11. 30. 두부 MRI 판독 소견 - 좌측의 전하소뇌동맥(an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AICA) 분지는 좌측 안면 신경, 내이 신경과 떨어져 지나가고 있으나, 뇌기저 동맥(basilar artery)에서 기시하는 우측 전하소뇌동맥은 우측 안면 신경과 내이 신경의 주행하는 방향에서 서로 교차하는 모양이 보여지고 있어 안면 신경과 내이 신경근(root complex)에 신경과 혈관이 접촉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됨. o 2010. 3. 30. 두부 MR 혈관조영술 판독 소견 - 신청외 병원에서 촬영한 2010. 3. 30. 두부 뇌혈관조영술에서도 이전 피신청인 병원의 MRI 영상 소견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접촉 정도도 비슷함. o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 안면 경련에 따른 약물 치료나 보톡스 주사치료가 부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2007. 11. 30. 촬영한 두부 MRI에서 우측 안면신경, 내이 신경근에 우측 전하소뇌동맥 접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안면 경련에 따른 약물 및 보톡스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안면신경에 대한 혈관 압박의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로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진료 시 타과(신경외과 등)의 협진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일찍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 o 안면경련증 치료 방법 및 적절성 - 약물치료 : 항전간제, 항불안제 등 다양한 약물치료를 시도할 수 있으나 거의 효과가 없음. - 보톡스 주사치료 : 완벽하게 안면 경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90% 이상의 환자에게서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평균 3개월 정도 약 효과가 지속된 후 효과는 사라지고 원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므로 지속적으로 3~4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감이 있고, 주사치료 후 안검하수, 안면 마비, 안구운동 마비, 안면부 이상감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영구적인 장애로 남는 부작용은 없고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방법임. - 뇌신경 혈관 감압술 : 뇌혈관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수술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적절한 수술 대상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성공 확률이 70%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30% 정도의 환자들의 경우 일부분 호전되어 상당부분의 경련이 남아 있거나 호전된 뒤 재발함으로서 결국 보톡스 주사치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됨. 또한 부작용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청각소실, 안면마비 등의 뇌신경 마비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약물치료를 제외한 보톡스 주사치료와 뇌신경 혈관 감압술은 서로 장단점이 있고, 어느 치료법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위 치료법의 효과와 장단점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함. 다. 책임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안면경련증에 대하여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약물 및 보톡스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판결)의 태도인바, 외과적 수술에 앞서 내과적으로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보톡스 주사치료가 안면 경련 증상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안면 신경에 대한 혈관 압박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약물 및 보톡스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약물 및 보톡스 주사치료를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 부적합한 치료였다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안면경련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물요법, 보톡스 주사치료 외에도 미세혈관 감압술이 있고 각각의 치료방법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각 치료법의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신청인이 각 치료방법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했어야 하나 이를 설명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약물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로 볼 때,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수술치료에 대한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선택기회 및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치료 지연 기간, 설명의무 위반 내용,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