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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경매로 낙찰 받은 커피머신 인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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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48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0. 7. 인터넷 경매로 피신청인에게 커피 머신을 금 23,000원에 낙찰받아 택배비를 포함하여 금 25,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경매 사이트를 테스트 중이었다며 금 108,500원을 신청인이 추가로 지불하여야 제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인터넷 경매에 참여하여 커피머신을 낙찰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인터넷 경매 테스트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제품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품 인도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인터넷에 테스트라 명시하지 않았으나 경매진행 시간과 오픈일을 10. 10.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드롱기 커피머신의 구입가격은 금 321,000원이나 업무상 착오를 인정하여 신청인이 추가로 금 108,500원을 지불하면 제품을 보내주고 10,000원의 적립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경매일시 : 2011. 10. 07. 23:06 o 낙찰 받은 제품 : 드롱기 반자동 커피머신(블루) o 경매 사이트 : www.casa.co.kr o 낙찰가 : 25,500원(택배비 포함) o 주문자 : 윤○○ o 주문번호 : SD20111007**** o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신한카드, 직불카드)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7.(금) 23:06 신청인이 단독 입찰하였으며, 낙찰대금 25,5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o 2011. 10. 10.(월) 오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테스트 중인 페이지가 노출되었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매출전표 취소를 요청하자 신청인이 거절함. o 2011. 10. 1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3) 드롱기 반자동 커피머신 인터넷 판매 가격(2012. 1. 17.현재) o 롯데i몰 인터넷 판매가 423,720원 o 인터파크 인터넷 판매가 398,040원 ※ 피신청인의 동제품 구입원가는 321,000원이라고 함. 피신청인은 동제품을 다시 재경매하여 30만 원대에 판매하였다고 함.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커피머신 제품을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정당하게 낙찰 받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업무착오로 테스트 중인 페이지가 노출되어 정상적인 경매개시 전에 임의로 기재한 가격으로 낙찰된 것이므로 계약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사이트 화면에 경매개시일이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낙찰 받은 날짜는 10. 7.인 점, 커피머신의 인터넷 판매 가격이 40만 원 내외이나 신청인이 단독 응찰하여 낙찰 받은 가격은 23,000원인 점, 이후 동 제품이 정상적인 경매를 거쳐 30만 원대에 낙찰되어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자사 사이트에 커피머신 제품을 23,000원에 경매 게시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로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상품과 가격을 게시, 수정, 삭제를 반복하는 피신청인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동 착오가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낙찰계약 이행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 25,500원(배송료 포함)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5,5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5,5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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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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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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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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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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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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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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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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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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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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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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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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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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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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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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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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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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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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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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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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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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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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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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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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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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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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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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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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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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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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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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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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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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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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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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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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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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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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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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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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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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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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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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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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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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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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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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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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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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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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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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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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