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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락마사지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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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50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8. 23. 피신청인과 경락마사지서비스를 20회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료 2,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경락마사지서비스를 받았으나, 사각턱이 되었고 턱관절이 내려오고 입이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11회 경락마사지서비스를 받은 후 2011. 2. 말 중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총 이용료 2,000,000원에서 11회분 경락마사지서비스 이용대금 1,100,000원과 위약금 200,000원을 공제한 700,000원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경락마사지서비스 1회당 정상가격이 120,000원이나 20회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할인가격을 적용하여 100,000원에 계약하였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중도 해지를 하였으므로 환급금 산정 시 정상가격을 적용한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미 받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용료 및 위약금, 부가서비스 이용대금 등으로 1,760,000원을 공제한 240,000원 환급이 가능하나 부가서비스 부분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360,0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관리 내용 : 등얼 ※ 등얼은 등경락 + 얼굴축소경락임 o 관리 횟수 : 20회 o 관리 비용 : 2,000,000원 ※ 부가 서비스 : 체형관리 7회, 재생앰플 10회 o 대금 지급 - 2010. 8. 23. : 1,000,000원 - 2010. 11. 16. : 1,000,000원(잔금) * 잔금 1,000,000원에 대해 신청인은 2010. 11. 16.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회원가입 신청서상에는 2010. 12. 16. 1,000,000원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음. o 가입 일자 : 2010. 8. 23. (2) 서비스 진행 내용 o 주 계약 - 등경락 + 얼굴축소경락 9회 - 등 경락 1회, 얼굴축소경락 3회 o 부가 서비스 - 재생앰플 4회 - 체형관리 2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서비스를 받았으며, 특히 체형관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였으나 서비스를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함. (3) 계약 해지 o 2011. 2. 말경 유선으로 통보하고, 같은 해 3. 23. 내용증명을 발송함 (4) 계약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 o 신청인은 이 사건 경락마사지서비스 계약 시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민하자 피신청인은 요구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였고, 서비스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적용하여 환급금액을 산정하는 것과 약정상에 없는 서비스 금액을 자의적으로 책정하여 환급금액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당함. o 피신청인은 중도 해지 시 정상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부가 서비스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도 해지시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신청인이 부가 서비스 중 체형관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생앰플 비용만 적용하겠다고 함. (5) 환급금액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 o 신청인 - 총 이용대금 : 2,000,000원 - 공제금액 : 1,300,000원(이용요금 : 1,100,000원, 위약금 : 200,000원) - 환급금액 : 700,000원 o 피신청인 - 총 이용대금 : 2,000,000원 - 공제금액 : 1,940,000원 . 주계약 이용요금 : 1,320,000원(등+얼굴 120,000원×11회) .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 420,000원[(재생앰플 6만×4회=24만원)+(체형관리 9만원×2회=18만원)] . 위약금 : 200,000원(전체 이용금액의 10%) - 환급금액 : 60,000원 ※ 피신청인은 총 관리비용으로 공제금액이 1,940,000원이나 신청인이 부가서비스 중 체형관리는 서비스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체형관리 비용 180,000원을 삭감하여 240,000원이 환불가능금액이며, 부가서비스 중 재생앰플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50%를 삭감한 1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360,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함을 밝힘.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o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금액 - 계약금액 : 2,000,000원 - 이용금액 : 1,100,000원 - 위약금 : 200,000원 - 환급금액 : 700,000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경락마사지서비스 1회당 정상가격이 금 120,000원이나 20회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할인가격을 적용하여 금 100,000원에 계약하였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중도 해지를 하였으므로, 환급금 산정 시 정상가격을 적용한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미 제공받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용료, 위약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공제한 금 360,0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계약으로 통상 20회의 경락마사지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지요구에 따른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 결제금액인 20회 서비스 총 2,000,000원을 기준으로 1회 서비스당 금 1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은 11회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경락마사지서비스 이용대금 1,100,000원과 위약금으로 총이용금액의 10%인 금 200,000원을 합한 금 1,30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서 상에 별도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 700,000원과 함께 「동법」제30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1조의2,「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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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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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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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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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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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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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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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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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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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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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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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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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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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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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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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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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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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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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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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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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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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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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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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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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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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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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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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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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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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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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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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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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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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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