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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영어캠프 중도 해지 및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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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49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 16.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1. 1. 2.부터 2011. 1. 31.까지(30박 31일) 일정의 영어캠프 계약을 금 5,244,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영어캠프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어 2011. 1. 15. 계약을 해제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체 약관 고지’, ‘신청인 참가신청서 친필 서명’ 및 ‘학교로 보낸 공문’을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내용 : 겨울방학 영어체험 캠프(특목고2 공동캠프) o 계약 기간 : 2011. 1. 2. ~ 1. 31.(30박 31일) o 계약 금액 : 5,244,000원 / 왕복항공료(금 204,360원) 별도 지급 ※ 참가자 : 서○○ 초등 6년(1998년생) 계약금액 2,564,000원, 서○○ 초등 4년(2000년생) 계약금액 2,680,000원 o 계약 일자 : 2010. 11. 16. o 피신청인 홈페이지 고지 및 약관 내용 - 홈페이지 내용 : 팀당 9명, 원어민과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참여 : 뉴질랜드 학생들과 같이 밥먹고 잠자고 공부하면서 영어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적응하기 위함.) - 등록 약관 · 제1조(기본준수사항) 제4항 : 참가자는 캠프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위반 경우 퇴소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3조(캠프의 성립) 제2항 : 이 캠프는 원칙적으로 ○○○○이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며, 참가자가 이를 승낙하여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단, 현장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지방거주자의 경우, 등록약관 내용을 숙지한 사실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여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을 인정한다.). · 제4조(퇴소 조치사유) 제1항 : ○○○○은 참가자가 캠프규칙과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참가자에게 1차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항 : 참가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퇴소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6조(참가비 환불) : 캠프시작일 이후에는 환불불가.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1. 16. 계약 체결(같은 달 30.경 계약금액 입금) o 2011. 1. 15. 신청인은 영어캠프가 계약 내용(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과 다르게 진행되어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함. o 2011. 4. 4. 피신청인에게 계약서 및 해명자료 요청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IP를 차단하여 계약서 등을 볼 수 없다고 함. o 2011. 4. 6.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환불할 수 없다고 함. - 피신청인 답변 : 피신청인은 회사 약관 제1조 4항, 제3조 2항, 제4조 6항, 제6조에 따라 환불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상담하면서 약관내용을 읽어보시고 준수하라고 통보하여 약관 내용에 동의하였고 신청인이 작성한 참가신청서에도 친필 서명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교에 보낸 공문에[※모든 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표시한 바와 같이 특성상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변동은 됨. (3) 계약과 다르게 진행된 내용 o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 없었으며 영어캠프 시작 2주 후 관련 내용이 삭제됨. o 시설미비 - 실내테마 16개, 야외테마 16개 보유 ⇒ 시설 4~5개 보유 - 기숙사 동시수용 200명, 식당 150명 수용 ⇒ 전용식당 없이 강당 겸 식당 이용 - 전용숙소(제주○○팬션 8인 1실) ⇒ 실제 12~14명 숙박 - 캠프장내 세탁테마방 활용 ⇒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세탁을 못함. - 상해보험 미가입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연수관련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② 개시 후 계약해제 - 보상기준 : 기납입액환급 및 총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손해액 산정 금액 : 6,965,000원 [(5,224,000원+5,224,000)×1/3]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회사 약관에서 캠프시작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약관 내용에 동의 및 참가신청서에도 친필 서명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교에 보낸 공문에 모든 과정은 현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표시하였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어캠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는 중요한 계약사항임에도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계약내용 불이행에 해당하고, 약관 제6조 캠프시작일 이후에는 환불불가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금 6,965,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1.까지 신청인에게 금 6,96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1.까지 신청인에게 금 6,96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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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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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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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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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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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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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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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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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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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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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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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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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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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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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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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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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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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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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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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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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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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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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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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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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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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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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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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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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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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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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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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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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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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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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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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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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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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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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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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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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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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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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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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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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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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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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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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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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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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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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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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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