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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완 토끼 골절 오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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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48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애완토끼(장미기, 암컷, 2009. 5. 23.생) 오른쪽 뒷다리의 이상 증상으로 2010. 5. 3. 피신청인을 내원하였고, 방사선 검사 결과 인대쪽 문제나 근육통이 의심된다는 진단으로 투약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10. 6. 20. 신청외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족근관절 골절이 확인되어 3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사선 검사 자료를 잘못 판독하여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간 연장 및 금전적 손해가 생겼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진료비와 교통비, 진단서 발급비용 등 60,000원 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0. 5. 3. 신청인의 애완토끼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을 확인할 수 없어 인대쪽 문제나 근육통으로 판단한 것이며, 신청인이 지급한 병원비 35,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료 경과 (가) 피신청인 진료내용 o 2010. 5. 3. 인대쪽 문제나 근육통이 의심되어 소염진통제(Ketoprofen 0.1mg/kg)를 근육 주사함. - 방사선 검사 소견 : 이상 없음. (나) 신청외 병원(○○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10. 6. 20. 방사선 검사, 주사와 경구약을 처방함. o 2010. 7. 4. 방사선 검사, 경구약을 처방함. (다) 신청외 병원(○○ 동물병원) 소견서 o 2010. 6. 20. 우측하지파행을 보여 처음 내원함. 내원당시 타 동물병원에서 찍은 방사선 사진을 가지고 왔으나, 골절의 재확인을 위해 추가로 재촬영한 결과, 족근관절(tarsal joint)의 골절이 확인되었음.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진료비 : 35,000원 o 신청외 병원(○○ 동물병원) 진료비 : 171,000원 o 신청외 병원 소견서 발급비 : 1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수의학 전문위원) o 2010. 5. 3. 방사선 자료 검토 의견 - 방사선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토끼의 우측 다리는 확실히 골절되어 있음. o 2010. 6. 20. 신청외 병원의 방사선 자료 검토 의견 - 추가골절은 없으나 우측 다리에서 골절이 확인되고, 발목관절이 부어있으며 인대손상도 의심되는 소견으로, 이는 골절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관절에 손상이 생겨 발생한 증상으로 추정됨. - 그러나, 보호자도 골절이 생긴 시점을 모르고 있는 상황을 보아서는 골절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 발견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도 골절 치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o 오진으로 인한 피해여부 -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한 골절 치유의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 이유는 토끼의 골절은 보통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골절인 경우에는 운동제한과 붕대를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토끼의 경우는 단순골절이라 운동제한과 붕대 또는 수술을 하여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한 경우임. - 골절치유는 복합골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러진 골이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만 유지를 해주고 이차 감염이 없다면 8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데, 이 건 토끼의 경우 피신청인의 오진과 보호자의 늦은 발견으로 인해 치유기간이 다소 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o 종합 의견 - 방사선 검사는 보통 좌·우 앞뒤로 이상이 의심되는 부위의 상이 잘 잡히는 방향을 설정해가면서 여러 장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 피신청인은 방사선 검사를 한 방향으로만 촬영하였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사선 검사 자료를 잘못 판독하여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간 연장 및 금전적 손해가 생겼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진료비와 교통비, 진단서 발급비용 등 60,000원 이상을 배상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문위원 자문견해에 따르면 2010. 5. 3. 피신청인이 촬영한 방사선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토끼의 우측 다리에서 골절이 확인되는바 피신청인에게 진단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010. 6. 20. 신청외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자료에 의하면 골절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토끼 발목관절의 부종과 인대손상 의심되나, 골절이 일어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교통비를 손해배상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에서 제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료비 35,000원, 신청외 ○○ 동물병원 소견서 발급비 10,000원을 합한 45,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45,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4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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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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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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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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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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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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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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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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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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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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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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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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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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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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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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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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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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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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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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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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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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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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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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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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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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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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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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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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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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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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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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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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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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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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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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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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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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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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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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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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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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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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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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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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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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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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