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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말기를 받지 못한 인터넷전화 요금 청구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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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46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6. 22. 피신청인 소속 다단계 판매원 ○령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말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요금이 신청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대금청구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2010. 3. 현재 미납요금 약 50,000원이 청구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단말기 미 제공에 따른 계약해제, 부당 인출된 요금 환급, 미납 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개통 후 신청인 배우자에게 단말기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판매점 방문이 어렵다며 직접 수령하겠다고 한 후 인수하지 않은 것이고 가입을 해지하지 않아 발생된 요금은 신청인의 책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인터넷전화 o 가입번호 : 070-7106-79** o 가입일 : 2009. 6. 22. ※ 신청인의 배우자 ○○○이 신청인의 명의로 가입계약을 체결함. o 정지일 : 2009. 11. 2. o 약정기간 : 36개월 - 중도 해지 시 단말기 할부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가입자에게 단말기 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함. ※ 피신청인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2) 요금 발생 및 이체 내역 o 요금 발생 내역 - 2009. 7. 19,060원(통화료 938원) - 2009. 8. 25,807원(통화료 3,153원) - 2009. 9. 40,190원 - 2009. 10. 30,990원 - 2009. 11. 29,400원 - 2009. 12. 7,630원 - 2010. 1. 5,180원 - 2010. 2. 6,300원 - 2010. 3. 6,430원 - 합계 : 170,987원 ※ 청구월 기준 요금으로 기본료 25,000원(정지 기본료 5,000원)과 보증보험료, 부가서비스 요금, 실제 통화료 등을 합산한 금액임. ※ 통화료는 2009. 6. 22. ~ 같은 해 7.말 기간 외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판매원 수당지급을 위해서는 최초 개통 후 10분 정도 실제 통화가 있어야 한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개통센터에서 통화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함. o 자동이체 내역 - 2009. 7. 21. 19,060원, 2009. 10. 23. 110,580원 o 2010. 7. 14.자 해지를 가정할 경우 총 미납요금 : 296,280원(잔여 단말기대금 219,840원 포함) (3) 사건 진행 경과 o 2009. 6. 2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인터넷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 ○광현, ○윤식, ○령이 모두 피신청인 소속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인과 배우자 ○광현의 경우 판매수당 지급이력은 없다고 함. o 2009. 7. 신청인은 단말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060원 요금청구서를 받고 ○령에게 수차례 단말기 지급을 요청한바, 지방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기다리라고만 함. - 피신청인은 개통 센터장(○일숙)을 통해 신청인 배우자에게 단말기를 인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판매점 방문이 어려우므로 추후 수령하겠다고 하여 상당기간 보관을 했다고 주장함. o 2009. 10. 23. 신청인의 예금계좌에서 110,580원이 인출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요구함. - 피신청인 고객센터에서 가입회선을 정지시킴. o 2010. 2. ○령이 개통센터에서 단말기를 수령하여 ○윤식에게 전달함에 따라 현재 단말기는 ○윤식이 보관중임. 나. 관련 법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제8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훼손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②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개통 후 신청인 배우자에게 단말기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판매점 방문이 어렵다며 직접 수령하겠다고 한 후 인수하지 않은 것이고 가입을 해지하지 않아 발생된 요금은 신청인의 책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자들이나 판매수당지급 이력이 없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호에 따라 소비자로 볼 수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청약 철회의 기간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이 사건 인터넷전화 단말기는 2009. 6. 22. 가입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도 신청인에게 공급되지 않아 청약철회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고 있고, 2009. 10. 23.경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며, 이용 요금의 발생 역시 판매원 수당지급을 위하여 개통센터에서 발생시킨 것이라고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계약에 기하여 이미 인출해간 단말기 할부 대금 및 이용 요금을 반환하고 아직 인출되지 아니한 잔여 단말기대금 및 이용요금 채권은 부존재한다고 확인함이 상당하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자가 재화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4의 비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아예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반품할 재화가 없는 이상 각 인출일 익일로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25.까지 신청인에게 이미 인출해간 단말기 할부 대금 및 이용 요금 금 129,640원 및 그 중 금 19,06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2.부터, 나머지 금 110,58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고, 아직 인출되지 아니한 잔여 단말기대금 및 이용요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0. 8.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9,640원 및 그 중 금 19,06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2.부터, 나머지 금 110,58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9. 6. 22. 인터넷전화 가입계약에 따른 잔여 단말기대금 및 이용요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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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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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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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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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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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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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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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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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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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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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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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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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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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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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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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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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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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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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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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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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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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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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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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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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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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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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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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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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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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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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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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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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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