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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형 관리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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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47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8. 1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체형 관리 서비스를 24회 받기로 계약하고 9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였으나, 결혼․이사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8. 말까지 6회 이용한 상태에서 2009. 8. 31.까지 연장한 후 2009. 6. 9. 계약 해지를 통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총 24회 중 6회 이용하였고, 연기한 이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잔여 이용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계약한 체형 관리 프로그램은 주 3회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모두 관리 받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할 뿐이며, 200,000원 상당의 오일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서비스명 : 체형 관리 서비스 o 계약일 : 2008. 8. 19. o 계약 횟수 : 24회 o 관리 횟수 : 6회 o 계약 금액 : 900,000원 일시불 o 약정 기간 : 3개월 o 연기일 : 2008. 말 o 연장 기한 : 2009. 8. 31.까지 o 계약 해지일 : 2009. 6. 9.(내용증명 우편) o 계약서 : 미교부 (2) 계약 해지 경과(신청인 진술) o 2008. 8. 1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체형 관리 서비스를 24회 받기로 계약하고, 90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o 2008. 말 당초 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였으나 6회 서비스를 받은 후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2009. 8. 31.까지 이용기간을 연장 신청함. o 2009. 6. 9. 신청인이 개인 사정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를 통지하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직계 등에게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3) 가입 계약서 약관(피신청인 제출) 2. ○○○ 집중관리 프로그램 24회는 주 3회 이상 관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등록 후 중도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제출 시 연기, 직계가족 양도, 직영점 연계가 가능하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 출산․해외 출국 시에는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4. ○○○ 집중관리 프로그램 24회 900,000원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24회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슬리밍 오일 2통(20만원 상당)이 포함된 가격이며, 만약 오일이 부족할 시에는 1통당 120,000원씩 별도로 구입하여야 한다. 5. 유지 관리 40회가 포함된 패키지 프로그램은 ○○○에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념의 프로그램이므로 분할하여 환불할 수 없다. (4) 서약서 내용(피신청인 제출) 1. 주 3회 이상 관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 시작일 : 1차 2008. 8. 20. ~ 2008. 10. 20.까지(시작일로부터 2개월까지) (5) 연기 신청서(피신청인 제출) o 본인은 ○○○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등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아래 표기한 기간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 - 연기 기간 : 2008. 11. 1. ~ 2009. 8. 15. 연기 후 재연기 및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사유 : 연기 신청합니다. 관리 지점도 옮기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회원권은 최장 1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출산, 유학 등의 장기 연장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내 연기 신청란에 문의한 바 있으나,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연기 및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5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이용 일수 해당 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 이용일수/전체 이용일(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한다.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 585,000원 o 1회 이용금액 : 37,500원(900,000원÷24회) o 위약금 : 90,000원(900,000원×10%) o 환급금액 : 585,000원[900,000원-(37,500원×6회)-9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한 체형관리 프로그램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리 받도록 하고 있어 연기는 가능하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며 오일 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09. 6. 9.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이 연기한 기간도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해지 시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고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해지일까지 6회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총 계약금액 900,000원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 225,000원과 위약금 90,000원을 공제한 금 58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8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8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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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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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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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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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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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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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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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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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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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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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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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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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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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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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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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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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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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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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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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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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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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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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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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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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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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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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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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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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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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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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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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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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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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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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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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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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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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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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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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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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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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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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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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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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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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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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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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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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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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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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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