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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경유 불가능한 항공권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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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47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0. 12. 자신의 자녀를 캐나다 몬트리올에 보내기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미국 경유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신청인 자녀의 비자로는 미국 경유가 불가능함에도 피신청인이 미국 경유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미국 경유 항공권을 판매하여 신청인이 출국 거부되어 당일 긴급하게 대체항공권을 구입하게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미국 경유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 미국 경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자녀의 F1 미국비자를 팩시밀리로 송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미국 경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미국 경유 항공권 대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대체항공권을 구입함으로서 추가로 지출한 금 898,9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저렴한 항공권을 원하여 미국 경유 항공권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조건을 보고 스스로 선택한 항공권이며 미국 비자를 팩시밀리로 송부하도록 요구한 것은 비자 소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였으므로 미국 경유 가능 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어 신청인이 추가로 지출한 금액을 배상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최초 상담일 : 2007. 10. 12. o 대금 결제일 : 2007. 12. 4. o 결제금액 : 1,387,800원 o 탑승자 : 신청인의 자 ‘○지영’ o 탑승목적 :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대학 교환학생 방문 o 탑승예정 일시 : 2008. 1. 3. 09:30 o 이동경로 및 항공기 - 2008. 1. 3. 09:30 인천 출발 AA5833(인천-나리타), AA176(나리타-달라스), AA802(달라스-몬트리올) - 2008. 5. 8. AA761(몬트리올-오헤어), AA153(오헤어-나리타), KE(나리타-인천) o 실제 이용 항공권 내용 - 판매자 : 주식회사 부산자유여행사 - 항공권 대금 : 총 2,286,700원 (2) 미국 비자 관련 o 위 ‘○지영’이 소지한 미국 F1비자는 미국학교에서 정규교육 또는 언어연수를 위한 비자로서 미국학교 입학허가서(I-20) 없이는 단독사용이 불가능하며, 미국 경유 또한 불가능하며, 외견상 일반 입국비자와는 확연하게 다름. 나. 책임 유무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가격이 가장 저렴한 미국 경유 항공권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항공권의 조건을 확인하고 구입하였으므로 항공권 매매에 있어 과실이 없고 미국 비자를 송부 받아서 확인한 것은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목적이었으므로, 신청인의 자녀가 소지한 F1비자로 미국 경유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여행상품 및 항공권 판매업자로서 항공권 매수자가 그 항공권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당연히 확인하고 알려주어야 하고 사용범위가 한정된 미국 F1비자를 소지한 위 ○지영은 미국 경유 항공권만으로는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갈 수 없으므로 미국 경유 항공권이 아닌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안내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항공권 매매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 범위 o 미국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F1비자는 미국학교 입학허가서 없이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경유 항공권을 구입하는 신청인도 미국 경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위 ○지영은 2007. 1.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어 미국 입국이 까다롭고 F1비자의 효력이 제한적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미국학교 입학허가서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o 이 사건 항공권 매매계약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취소수수료가 없는 조건으로 전부 취소하였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1,387,000원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출발 당일 긴급하게 대체항공권을 구입함으로서 항공권 대금을 추가 지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와 같이 추가 지출한 대체 항공권 대금 898,900원을 배상하되 신청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449,000원(898,900원 × 50%, 1,000원 미만 버림)으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공권 대금 1,387,000원은 환급하고, 신청인이 과다 지출한 대체 항공권 대금 44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1,83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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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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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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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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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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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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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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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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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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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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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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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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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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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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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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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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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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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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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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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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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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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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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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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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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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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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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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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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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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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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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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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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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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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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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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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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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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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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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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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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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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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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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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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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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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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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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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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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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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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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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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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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