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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콘도회원권 시설유지관리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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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0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6. 13.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콘도미니엄 이용권에 당첨되었고 시설유지관리금 890,000원만 내면 10년 동안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기에 직원의 방문을 허락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콘도를 2박 이용하였으나 계약시의 내용과 다르므로 같은 해 9. 3.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대리점 직원이 사용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시설유지관리금도 환급된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보증금 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없다고 하였으나 2007. 8. 1. 이용할 때에 83,000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계약시와 다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서에 의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계약 당시에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시설유지관리금의 환급은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및 해지내용 o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소재 o 계약일 : 2007. 6. 13. o 회원카드 : K****** P*** R***** V** M********* K* 07 R11** o 회원자격 보유기간 : 2007. 6. 13 ~ 2017. 6. 12 (10년) - 이용기간 300박 (연간 이용일수 30박, 평일, 주말, 연휴, 성수기 포함) o 입회보증금 및 시설유지관리금 : 890,000원 - 입회보증금 : 면제 - 시설유지관리금 : 890,000원(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o 기 이용기간 : 2박 - 2007. 6. 22 : 1박 - 2007. 8. 1 : 1박 o 해지통지일 : 2007. 9. 3. (내용증명우편 발송)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 시설유지관리금 : 890,000원 o 공제금액 : 94,933원 - 기 이용 관리금 : 5,933원(890,000원 × 2박/300박) - 해지공제금 : 89,000원 o 환급금액 : 795,067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콘도미니엄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계약서의 입회 취소 불가규정은 무효인 바 피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유지관리금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3. 24.까지 신청인에게 시설유지관리금 890,000원에서 이용일수 동안의 관리금 5,933원과 해지공제금 89,000원을 공제한 79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3.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79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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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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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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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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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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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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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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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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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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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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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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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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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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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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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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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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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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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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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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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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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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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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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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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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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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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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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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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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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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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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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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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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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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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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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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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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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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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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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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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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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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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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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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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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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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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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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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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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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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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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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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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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