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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계약 해지로 인한 납입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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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485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1. 27. 피청구인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60,000원씩 12회 총 72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상조서비스(신혼여행)를 받는 과정에서 가입당시 설명과 조건이 상이하여 상조계약의 해지 및 납입금의 반환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계약 당시 가입금액 한도액인 3,000,000원 범위내에서 동반여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신혼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납입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계약체결 당시 회원과 그 동반인에 대해서 여행경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약관내용이 없고, 청구인은 2006. 1.부터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약관에 따라 납입금의 20%인 144,000원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상조계약 내용 상조종목 : ○○상조 상조계약 계약자 : 청구인 - 청구인의 계약을 유치한 모집인은 청구인의 어머니(현재 퇴사)임. 최종납입일자 : 2005. 12.(12회 납입) 납입금액 : 720,000원(= 60,000원 × 12회) - 청구인의 어머니가 퇴사하면서 월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실효상태임. 나. 약관내용 약관 제13조(해약환급금) 제2항 : 12회 납입시 기납입금액의 20%를 즉시 환급함. 제6조(행사의뢰) ①행사의 의뢰는 회원만이 할 수 있으며, 당사에 의뢰한 행사는 당사가 행사자를 통하여 처리한다. ③결혼, 여행, 축일행사는 최소 2개월 전에 당사를 방문하여 사전 요청하여야 행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3개월 이내의 결혼식, 신혼여행, 축일 행사요청은 회원으로서의 일반행사로 처리된다. 다. 책임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상조회원약관 제13조 제2항에는 월부금을 12회까지 납입한 경우 기납입금액의 20%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조계약이 여타 상품판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요한다거나 통상적인 계약에 비해 체결 및 이행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시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 거래금액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공정위 심결 2003-083). 다만,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의 모집사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약시 납입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상조계약이 일정금액을 납입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의 등의 행사에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는 계약의 특성을 갖는 점, 청구인이 계약 체결 후 12회차(2005. 12.)까지만 월부금을 납입하고 현재 실효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의 50% 정도를 반환함이 상당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납입금 720,000원중 50%인 금 3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36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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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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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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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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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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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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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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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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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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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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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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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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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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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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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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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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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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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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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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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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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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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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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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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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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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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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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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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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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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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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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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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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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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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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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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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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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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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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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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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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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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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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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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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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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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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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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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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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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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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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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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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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