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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와 달리 제공된 부가서비스를 이유로 한 콘도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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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7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2. 26. 피신청인과 ○○리조트 ○○콘도 등기제 회원권 분양 계약을 9,600,000원에 체결하고 특전으로 1년에 통합 스키 시즌권 2매씩 5년 간 10매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통합 스키 시즌권 1매당 약 140,000원의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셔틀 이용이 가능한 논스톱 스키 시즌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같은 해 11. 25. 신청인이 ○○리조트를 방문하여 통합 스키 시즌권을 발급받으면서 위 시즌권을 논스톱 스키 시즌권으로 교체하려하자 교체비용으로 당초 안내받았던 것과 달리 1매당 240,000원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금액 1매당 100,000원, 5년 간 10매 1,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시즌권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수긍할 수 없으며, 2013. 겨울시즌이 거의 끝나갈 즈음 피신청인이 차액 1,000,000원을 부담한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동 시즌에 계획대로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어 입은 손해가 크고,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신청인에게 교체비용을 잘못 안내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논스톱 스키 시즌권으로 변경 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5년치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 o 상품명 : ○○프리미엄 등기제 회원권 o 계약일 : 2013. 2. 26. o 분양대금 : 9,600,000원 ※ 등기 이전 비용 별도 : 574,680원 o 회원카드 : 4매 발급(카드 명의는 가족, 친구 불문) o 회원특전 - 5년 간 통합 스키 시즌권 2매 제공 - 리조트의 부대시설, 파크 아일랜드(워터파크) 부대시설, 관광곤도라, 리프트, 렌탈, 사우나, 퍼블릭그린피, 직영식음료 등 회원가 할인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2. 26. -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회원사업부 담당자의 블로그를 통해 회원권 분양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전화 상담을 한 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9,600,000원과 등기비용 574,680원을 지급함. - 당시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스키 시즌권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추가로 100,000원~140,000원 정도를 지불하면 셔틀 이용이 가능한 논스톱 스키 시즌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o 2013. 11. 25. - 신청인이 시즌권을 발급받고 논스톱 시즌권으로 변경하고자 피신청인의 리조트를 방문하였는데, 시즌권 발급처에서 신청인에게 논스톱 시즌권으로 변경시 1인당 240,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분양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잘못 안내한 것이라고 하면서 1년치 추가비용 중 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함. o 2013. 11. 27.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o 2014. 2. 14. -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3) 통합 스키 시즌권을 논스톱 시크 시즌권으로 교체 시 추가금액(피신청인 주장) o 2013/2014시즌 : 추가금액 240,000원 o 2012/2013시즌 : 추가금액 220,000원 ※ 추가 금액은 피신청인의 시즌권 판매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됨.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시즌권 변경 비용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차액 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이번 겨울 시즌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3. 2. 26.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스키 시즌권을 통합 시즌권에서 논스톱 시즌권으로 교체할 경우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차액을 1매당 140,000원으로 안내 받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통합 시즌권을 논스톱 시즌권으로 변경하려 하자 피신청인 측이 1매당 240,000원의 변경비용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부수하여 제공하기로 한 시즌권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안내한 것과 달리 청구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인 콘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 스키 시즌권의 제공 이후 이를 다른 시즌권으로 변경하는 비용이 계약 당시와 달랐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담당자의 착오로 안내가 잘못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5년 간 스키 시즌권 10매의 변경비용 1,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다음날인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5. 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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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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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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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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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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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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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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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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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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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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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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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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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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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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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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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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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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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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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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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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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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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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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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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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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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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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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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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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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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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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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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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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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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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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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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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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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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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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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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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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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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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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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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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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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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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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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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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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