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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리 후 누유되는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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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569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4.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엔진○○ 안산단원점(현 오토 ○○○○)에서 윈스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의 타이밍 벨트 교체 등 수리를 받았는데, 수리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ECU를 교체하고 신청외 한국지엠 안산서비스센터(이하 ‘안산서비스센터’라 함)에서 ECU 프로그램을 설치받았음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신청외 한국지엠 관악서비스센터(이하 ‘관악서비스센터’라 함)에서 정비한 후에야 시동이 걸려 2013. 5. 3. 위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2013. 5. 18. 주행 중 누유가 발생하여 위 차량을 관악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점검한 결과 연료 고압 펌프와 풀리가 파손되어 누유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는바, 피신청인이 타이밍 벨트 등 교체 과정에서 고압 펌프와 풀리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므로 수리비 등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료 고압 펌프와 풀리 교체 비용 756,305원 및 수리기간 동안 소요된 렌터카 비용 110,000원을 합한 866,305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타이밍 벨트 교체 작업 당시 탈착 공구를 사용하여 분해한 후 정상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압 펌프 또는 풀리를 파손한 적이 없으며, 만약 수리 당시 훼손되었다면 즉시 누유가 발생하여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수리 후 약 2주 이상 지난 후에야 누유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차종 : 윈스톰 2.0S 디젤 o 형식 및 연식 : CD26R-1, 2008년식 o 차량번호 : 68머72** o 최초 등록일 : 2008. 1. 3. o 주행거리 : 123,738km(2013. 4. 29. 기준)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4. 2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타이밍 벨트와 캠씰, 크랭크씰 등 교체 수리를 받음. 수리 후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점검한 결과 ECU 고장으로 진단하고 신청인에게 ECU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o 2013. 4. 30. 피신청인 정비업소에 ECU 부품이 도착하여 교체한 후 안산서비스센터로 이동하여 ECU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에도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관악서비스센터로 견인, 입고함. - 신청인은 당시 안산서비스센터에서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5. 3. 관악서비스센터에서 이모빌라이저 코딩과 배선 수리 작업 후 시동이 걸려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함. - ECU 교체비 등 수리비 및 이때까지 발생한 렌트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함. o 2013. 5. 18.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하부에서 누유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근무처 인근에 있는 관악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입고함. 신청인 입회하에 누유 부분을 해체하여 보니 고압 펌프 부분에 찍혀서 훼손된 흔적이 있었고, 그 부분으로 누유가 발생하였으며, 풀리도 파손된 상태였음. - 관악서비스센터 정비기사는 신청인에게 타이밍 벨트 교체 작업 중 고압 펌프의 풀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풀리가 잘 분리되지 않자 연장으로 과도하게 힘을 가하면서 고무 재질인 고압 펌프 씰 부분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서 새어 나오는 누유량이 처음에는 미미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다가 차량 운행 중 열이 가해져 고무가 늘어나면서 찍힌 부분의 틈이 약간씩 벌어지게 되어 이 과정에서 점점 누유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압 펌프 및 풀리 파손으로 인한 누유 발생 사실을 통보하자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수리비가 800,000원 이상 발생할 것 같다고 하자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누유 문제로 관악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하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신청인의 정비 잘못으로 인한 문제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으로부터 고압 펌프 씰 및 풀리 파손 상태 사진을 받아 확인해보니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것을 확신하여 수리비 부담을 거부하였으며, 당시 관악서비스센터에서 이미 고압 펌프 관련 부분을 해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5. 20. 신청인이 관악서비스센터에 수리비 756,305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함. o 2013. 6. 1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이 사건 차량 수리 내역 및 수리비 o 발급일 : 2013. 5. 20. o 발급기관 : 관악서비스센터 o 수리내역 - 소요부품명 · 펌프, 퓨얼 인젝션 : 456,200원 · 풀리, 퓨얼 인젝션 피엠피 드라이브 : 6,600원 · 호스, 써모스탯 바이패스 : 2,450원 - 작업내역(기술료) · 인젝션펌프 탈부착 : 222,300원 o 수리비 : 756,305원(부가세 포함) (4) 렌트비 지급 내역 o 렌트사업자 : ㈜남부현대차서비스 o 임차기간 : 2013. 5. 18.~2013. 5. 20. o 차종 : K5(18허6458) o 렌트비 : 110,000원 (5) 이 사건 차량의 제조사인 신청외 한국지엠주식회사 진술 o 이 사건 차량의 경우 ECU가 밧데리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타이밍 벨트 교체 작업 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ECU를 탈거하는 경우는 있으나, ECU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이밍 벨트에 접촉할 가능성은 없음.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타이밍 벨트 교체 등 수리 당시 탈착 공구를 사용하여 분해한 후 정상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고, 만일 위 교체 작업 중 풀리에 손상을 가하였다면 즉시 수리하였을 것이며, 수리 당시 고압 펌프나 풀리가 파손되었다면 즉시 누유가 발생하여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수리 후 약 2주 이상 지난 후에야 누유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정비업체에서도 점검, 수리하였던 이상 피신청인의 과실로 고압 펌프 및 풀리가 파손되었으므로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3. 4. 29. 이 사건 차량을 피신청인 정비업소에 입고할 당시 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이 워터 펌프 교환을 포함한 타이밍 벨트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하여 볼트를 풀고 풀리 가장자리 부분을 망치로 살살 쳐서 분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교체 작업 후부터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한 점, 고압 펌프 및 풀리의 위치와 재질로 보아 정상적인 차량 운행 중 파손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파손의 부위, 형태 및 정도로 볼 때 외부에서 강한 물리력이 가해져 파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CU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파손 부위를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신청인 이외 다른 정비업소에서는 파손 부위를 직접적으로 수리하지는 아니한 점, 피신청인은 타이밍 벨트 교체 작업 과정에서 고압 펌프나 풀리가 파손되었다면 즉시 누유가 발생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초에는 누유량이 적어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주행 과정에서 파손 부위가 벌어지면서 누유량이 점차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정비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이미 ECU 교체비와 렌트비 일부를 부담한 점, 신청인이 누유 발견 후 피신청인 정비업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점 및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비 상당액인 75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75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75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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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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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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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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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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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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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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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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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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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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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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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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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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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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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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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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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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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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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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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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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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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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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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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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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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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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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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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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