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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제 불량 및 작동 시 소음 발생하는 안마의자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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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66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5. 5. 피신청인 2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제작한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를 2,100,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달 10.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하고 약 1주일 간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제품에 봉제 불량이 있고 작동 시 이상 소음이 발생하여 수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다리부의 천과 가죽을 연결하는 박음질 부위에 봉제 불량이 있고 작동 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여 수 차례 피신청인 1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봉제 불량 하자는 부분교체로 수리가 가능하며, 작동 시 소음 문제에 관하여는 체중에 따라 움직임이 있을 때 일정한 소리가 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은 기능상 전혀 하자가 없는 정상 제품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2는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의 제품 불량 승인이 있어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피신청인 1이 제품 하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 현황 o 구입제품 : 안마의자 o 구입일자 : 2013. 5. 5. o 구입가격 : 2,10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3. 5. 5.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 2,1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o 2013. 5. 10. 피신청인 1이 신청인 집에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함. o 2013. 5. 11.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다리부의 천과 가죽을 연결하는 박음질 부분의 실밥이 튿어진 것을 발견함. o 2013. 5. 13. 신청인이 봉제 불량에 대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기다리던 중, 이 사건 제품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견되어 피신청인 1 고객센터에 추가 접수함. o 2013. 5. 18. 피신청인 1의 기사 두 명이 신청인 집을 방문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나 소음 발생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신청인이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베테랑 기사가 신청인 집을 재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함. o 2013. 5. 25. 피신청인 1의 기사가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점검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신청인 1의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신청인 집을 방문한 기사가 베테랑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팀장급 기사가 다시 방문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이에 신청인이 재차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제품을 직접 판매한 피신청인 2와 얘기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신청인 2는 하자에 대한 피신청인 1의 승인이 없으면 구입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o 2013. 6. 1. 피신청인 1의 기사가 방문하여 제품 작동 시 소음 발생 현상을 확인하고 제품 사진을 촬영한 후, 이 모델은 대부분의 제품에서 유사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말만 하고 돌아감. o 2013. 6. 19. 신청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o 2013. 7. 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다리부의 천과 가죽을 연결하는 박음질 부위에 봉제 불량이 있고 작동 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여 수 차례 피신청인 1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소음 발생 현상이 제품 구입 후 약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소음이 제품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 현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정도인지 제품 작동 시 체중 및 움직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인 가능한 정도의 소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및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청인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는 점 및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의 봉제 불량은 다리 부분교체로 수리가 가능하고 소음 현상은 스웨이드 등을 덧대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봉제 불량 및 소음 발생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1은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안마의자의 봉제 불량 및 소음 발생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안마의자의 봉제 불량 및 소음 발생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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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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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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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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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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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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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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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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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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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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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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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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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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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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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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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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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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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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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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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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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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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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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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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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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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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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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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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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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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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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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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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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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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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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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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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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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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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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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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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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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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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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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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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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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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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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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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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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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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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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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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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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