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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맹장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560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9. 12.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1. 26. 복부 CT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과민성대장증후군 소견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2013. 1. 24. 우측 하복부에 멍울이 만져져 신청외 병원에서 복부 CT 및 대장내시경을 받은 결과 맹장암 4기(점액성암)및 복막파종 전이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우측 결장반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1. 4. 5. 대장내시경부터 이상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했으나 이상소견이 없다고 오진했고, 2012. 9.부터 복부 통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으면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여 추가 진단을 했어야 하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만 진단하여 동일한 약물만 처방하는 등 일상적인 진료만 지속한 것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임. 2012. 11. 26. 복부 CT 상 이상 소견을 정확히 진단받아 추가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면 맹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으나, 특이소견이 없다는 오판독을 하여 2013. 2. 맹장암 4기로 진행된 후에야 암 진단을 받은바. 확대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11. 4. 5. 대장내시경 상 맹장 및 결장 우측 부위의 이상소견이 없었고, 2012. 9.부터 신청인의 증상에 따른 정밀검사(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등)를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약물 처방을 했으며, 우측 하복부 맹장 부위를 보기 위해서는 골반 CT가 필요한데 2012. 11. 26. 촬영한 것은 복부 CT여서 하복부를 자세히 판독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영상판독은 외부 방사선과의원에서 받은 내용이므로 본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최근 대장내시경 권고사항은 3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필요성은 없었음. 따라서 개인의 체질에 따라 병의 진행 경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청인이 진단받은 맹장암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맹장암의 일종으로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CT 영상 판독을 의뢰한 외부 방사선과의원의 해명 : 영상이 맹장까지 잘 보이지 않았고, 임상소견은 우상복부 통증이여서 하복부까지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음. 후향적으로 검토했을 때 맹장과 말단회장부위가 전반적으로 부어 있으나 이 소견만으로 암인지, 염증인지는 모르겠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957.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음.

o 1995. 6.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결과 에스결장 부위 선종성 용종으로 절제술을 받은 이후 2 ~ 4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며, 용종 이외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어 과민성대장증후군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음(마지막 대장내시경 : 2011. 4. 5. 하행결장의 용종 이외 별다른 소견이 없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1. 3. ~ 4. 24. 신청인이 소화 불량 및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초음파 및 위내시경을 받은 결과 역류성식도염, 만성 표재성위염, 십이지장염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위장관계 약물 및 소화제, 역류성식도염, 위염 치료제 등)를 받고 호전된 기록이 확인됨(이 당시 혈색소 수치는 14.2g/㎗로 정상범위임).

o 2012. 9. 12.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호소해 위장관계 약물(역류성식도염 치료제 등) 14일분을 처방함.

o 2012. 10. 16., 10. 25. 약물을 추가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경안정성 약물(아미트리프틸린정)을 추가하여 7일분을 처방함.

o 2012. 11. 5. 증상 호전이 전혀 없고,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함. - 복부 초음파 결과 만성 간염 외 특이소견이 없음.

- 위내시경 결과 역류성식도염, 만성표재성 위염 이외 특이소견이 없음.

-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1.3g/㎗로 약간 낮게 확인됨.

- 위장관계 약물을 변경하여 7일분을 처방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으나 약간 빈혈증세가 있으니 소고기 등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진술함.

o 2012. 11. 24. 식후 배꼽 주위가 아프고 우측으로 더욱 통증이 있으며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플때가 있다고 함.

- 이학적 검진 상 대변 양상은 정상이며, 식욕부진, 체중감소 없이 오히려 체중이 약간 증가했다고 함.

- 복부 CT를 촬영하기로 함.

o 2012. 11. 26. 복부 CT 검사 결과 간, 비장, 양측 신장, 췌장 및 담낭에 특이소견이 없고, 복수 및 임파선염 소견 또한 없음. 임상 진단 상 특이소견이 없음.

- 임상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함께 판단하라는 방사선 판독의사의 제언이 기재됨(Clinical correlation).

- 과민성대장증후군에 관련된 약물을 7일분을 처방함.

o 2012. 12. 11. 식후 배꼽주위 통증을 호소함.

- 증상 호전이 없다면 저긴장성 십이지장조영 및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전과 동일한 약물 10일분을 처방함.

※ 신청인은 우하복부의 멍울이 점점 커지는것 같아서 의사에게 문의하니 CT 상 이상이 없었으니 이전 맹장 수술한 부위가 세월이 지나면서 유착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그대로 지냈다고 진술함.

o 2012. 12. 27. 신청인이 효과가 좋다고 하여 3주일 분의 약물을 처방함.

o 2013. 1. 21. 신청인이 2개월 전부터 우측 하복부 멍울이 촉지되었으며 속이 거북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함(2개월 전보다 체중이 1㎏ 감소됨).

- 이학적 검진 상 우측 하복부에 종괴가 촉지됨.

- 대장내시경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4월로 검사를 미루어 진행하지 못함. - 복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함(판독결과 : 특이소견 없음).

o 2013. 1. 22. 전화로 담당의사가 신청인에게 복부 방사선 판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종괴에 대해 재확인하였으나 멍울이 계속 촉지된다고 하여 정밀검사 위해 타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함.


(나) 신청외 세브란스병원 진료 내용

o 2013. 1. 24. 복부 CT 결과 맹장암이 추정됨(암종증이 동반된 점액성암).

※ 신청인은 2012. 11.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CT를 신청외 세브란스병원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었는데, 종괴가 촉지되는 부위에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하여 CT를 다시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함.

o 2013. 1. 31.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시행함.

o 2013. 2. 1. 조직검사 결과 (맹장) 중등도의 분화도를 보이는 선암종, (상행결장) 관상선종, (간결장곡) 톱니모양 용종, (횡행결장) 관상선종이 확인됨.

o 2013. 2. 12. 복강경하 우측 결장반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함(수술 중 복막 파종이 발견되어 제거함). - 조직병리 결과 맹장암 4기(점액성암, 병기 pT4a/pN2b).

o 2013. 3. 14. #1 FOLFOX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함.

o 2013. 3. 28. ~ 2013. 9. #12 FOLFOX 항암화학요법을 함.


(3)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현재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는지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3개월 주기로 신청외 세브란스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음.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381,750원(2012. 1. 3. ~ 2012. 12. 27.)

※ 신청외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영수증은 미제출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2011. 4. 5. 복부초음파 및 대장내시경 판독 소견 - 초음파 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대장내시경 상 암으로 보이는 병변이 존재하지는 않음. 다만 다발성 용종이 있으며 상당부분 용종 절제술을 한 것이 확인됨. o 2012. 11. 26. 복부 CT 판독 소견 - 회맹부위에 거대하고 주위 침습이 있는 종괴가 보여 맹장부위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임.

o 대장내시경 권유 시점 - 대장내시경 상 양성 용종이 있고 완전 절제가 되었다면 2 ~ 3년 주기로 검사를 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용종 이형성이 심하거나 절제가 불완전하게 됐거나 혹은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1 ~ 2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12. 11. 5. 혈색소 수치가 11.3g/㎗로 이전 2012. 4. 혈색소 수치 14.2g/㎗에 비해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 소견이고, 용종도 있었던 환자이므로 만성 실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중 CEA(종양 표지자) 검사나 대장내시경을 했다면 비교적 초기 병변시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o 진단의 적절성 - 맹장은 직경이 크기 때문에 암 초기에 폐색에 의한 증상은 잘 나타나지는 않으며 빈혈, 복부 불쾌감이나 복부 통증 등이 지속되어 검사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출혈이 발생해도 좌측 결장의 문제는 주로 선혈이 보이는데 비하여 우측 결장의 문제는 주로 흑변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비교적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과민성장증후군과 증상으로 감별은 어려우며 위장내시경 등 검사 후 종양 등이 아닐 경우 기능적 장해인 과민성장증후군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맹장암과 과민성장증후군의 증상에 있어서의 감별점이 없어 주치의가 적극적으로 암을 의심하여 검사해야 발견할 수 있는 질환에 속할 만큼 감별진단이 매우 어려움.

o 종합의견 - 2012. 11. 26. 복부 CT 상 분명한 종괴가 보임에도 진단을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당시 혈색소 수치가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로 저하된 소견이 있었음에도 정밀검사(대장내시경 등)를 통해 진단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당시 진단됐다면 2개월의 조기 발견이므로 약간의 기대 효과를 가져볼 수 있었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최근 대장내시경 권고사항은 3 ~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매년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필요성은 없었으며 2012. 11. 26. 복부 CT 상 우측 하복부 맹장 부위는 골반 CT가 아니므로 자세히 판독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영상판독은 외부 방사선과의원에서 받은 내용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2 ~ 3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지만 용종 이형성이 심하거나, 용종 절제가 불완전했거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 ~ 2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2011. 4. 5. 이후 약 1년 10개월 후인 2013. 1. 21.에서야 대장내시경을 권유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2012. 11. 5. 혈액검사 중 혈색소 수치가 2012. 4.경 혈색소 수치보다 의미있게 감소된 점, 용종 기왕력으로 인해 만성 실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때 당시 혈액검사 중 암표지자(CEA) 검사나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했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단순히 만성 빈혈 및 과민성대장으로만 판단하고 약물 치료만을 지속한 점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2. 11. 26. 복부 CT 판독 결과 회맹부에 거대하고 주위 침습이 있는 종괴로 맹장부위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나 정상으로 판독된 것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외 영상의학과의원에 판독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해당 영상의학과의원의 판독 오류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맹장암 진단지연으로 신청인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를 지연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2개월의 맹장암 진단지연이 신청인의 암의 진행(병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나, 예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확대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는 맹장암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증상으로 감별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진단지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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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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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