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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주식투자컨설팅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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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64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9. 5. 주식투자컨설팅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과 VIP서비스를 한 달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2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여 VIP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VIP서비스인 마켓타이밍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2011. 8. 31. 이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동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해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를 하자 피신청인은 현재 하락장이며 업무지연으로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고 함. 이에 신청인은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불해 준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에게 환급 요구하니 이렇다할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피신청인의 게시판에 해지 글을 올렸더니 바로 삭제해버렸고 여러 번의 민원을 제기하니 글쓰기 기능을 제한해 버렸음. 이 건 회원으로 가입하고 다음날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신청인이 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건 계약 내용 중 환불 시 금액반환 약관에 의거 유료사용기간을 1일 8천 원으로 계산, 환급수수료(결제금액의 10%), 기법 자료실 열람수수료(20만 원)등을 공제하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시 : 2011. 9. 5. o 계약 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VIP 1개월 회원으로 가입 o 가입비 : 220,000원 o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2) 피신청인의 VIP 명품서비스 내역(홈페이지 기재 사항) o 운영방식 : 직장인에게는 문자, 전업투자자들에게는 방송 서비스를 통해 주식/선물에 대한 정보 제공 o 주식증권방송 : 시장급등주 추천, 증권방송 실시 o 마켓타이밍 : 시장의 방향성 예측, 마켓타이밍 매수 구간에서 주식 매매, 매도구간에서는 관망 o 주식 단기 서비스 :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 선매집/ 종목동 평균"5%~20%" 정도의 목표수익으로 운영/ 투자 실패시 평균 손절폭은 -5% 수준/ 거래 승률은 장기적으로 평균 70% 유지/ 종목당 평균보유기간은 짧게는 2~3일, 길게 1주일/ 매일 1~2종목 압축해서 제공 o 주식 중기 서비스 : 거래소 우량주 위주의 안정적인 매매 지향/ 종목당 평균 50% 정도의 목표수익으로 운영/ 투자실패시 평균손절폭은 -10% 정도/ 평균 보유기간 1개월~3개월 o 선물옵션 : 최소 투자금액은 7,000만원(실제 운영은 2,000만원 한 계좌만 운영) o 환불정책 : VIP안내문에 근거해서 기재된 상황과 실제 진행 내용에 대해 다른 점이 발생할 경우 환불은 100% o 환불시 금액반환 세부 약관 - 환불금액 계산 : 유료사용기간을 1일 8천원으로 계산, 환불수수료(결제금액의 10%), 기법 자료실 열람수수료(20만원), 보유종목열람수수료(15만원) - 모든 서비스는 7일간의 의무사용기간이 있음.(1일 8천원 7일 이내 환불 요청시에도 의무기간 7일 적용) 나. 사건 진행 경과 o 2011. 9. 5. : "가"항과 같이 계약 o 2011. 9. 6. : 청약철회 의사 통지하였으나(유선 및 Q&A게시판) 거부 o 2011. 9. 16. : 피해구제 신청 다. 관련 법규 o「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o「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콘텐츠제작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o「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자체 약관에 의거 위약금과 투자기법자료실 열람수수료 등을 공제할 경우 환급할 잔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입계약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결되었으므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통신판매에 해당되며, 동 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인 주식투자컨설팅은「콘텐츠산업 진흥법」상의 콘텐츠에 해당되며, 동법 제27조에서 콘텐츠제작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 사건 피신청인의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 따라서 회원가입 다음날 게시판을 통해 계약취소를 요구한 신청인이「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회원 가입대금 220,000원의 환급과 함께 동법 제18조 제2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1. 9. 10.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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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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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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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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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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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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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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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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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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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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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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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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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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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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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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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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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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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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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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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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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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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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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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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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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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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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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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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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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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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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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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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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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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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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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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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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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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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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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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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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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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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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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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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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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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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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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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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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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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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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