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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 변경 후 사용 거절하는 찜질방 이용권 사용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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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63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0.경 피신청인의 찜질방 이용권 30매를 150,000원에 구입하여 2010. 봄까지 8매를 사용하였고, 2010. 12. 23.경 다시 남은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용권 사용을 거절당하자 해당 요금의 환급 또는 이용권 사용가능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찜질방 이용권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호도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잔여 이용권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해당 가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전 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전 사업자와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건물주 '차○○'로부터 5년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0. 5. 19. 영업을 시작하였고, 개업 직후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이용권을 받지 않을 수 없어 2010. 10. 31.까지만 이전 이용권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카운터에 게시(약 5개월 이상)한 바 있으므로 사용가능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구 이용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용권 내용(표시 사항) o ○○스파랜드 이용권 o 본 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o 본 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등. (2) 영업 관련 사항 o 이전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 상호 : ○○스파랜드 - 성명 : 이○○ - 개업 년 월 일 : 2005. 10. 1.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o 피신청인 사업자 등록증 - 상호 : ○○스파랜드 - 성명 : 심○○ - 개업 년 월 일 : 2010. 5. 19.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피신청인은 개업당시 건물주(임대인)에 확인한 결과 미회수 구 이용권이 3,743장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동년 10월까지 회수된 구 이용권은 8,626장이었고 아직도 상당량의 미회수분이 존재하고 있어 더 이상 구 이용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과 신청 외 '차○○'의 사업임대 계약서 - 건물주(갑) 성명 : 차○○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임대사업자(을) - 심○○(피신청인) - 내용 1) ○○찜질방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과의 합의 없이 ○○찜질방의 운영권이나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 2010. 5. 7.부터 2015. 5. 6.까지 만 5년으로 한다. 3) 보증금은 2억으로 정하며.....(후략) 4) 월세는 첫 2년간을 1,700만원으로 정하며, 3년째부터는 일금 2,000만원으로 정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6) 계약이 만기되는 즉시 찜질방의 영업권 및 명의, 찜질방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과 부속물 등은 계약 만료시 건물주에게 예속된다. 이에 을은 아무런 이의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금전적인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9) 을이 임대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갑은 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3) 관련 법규 o「상법」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4) 관련 판례(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o「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o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상법」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o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상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5) 영업 양수와 관련한 학설(‘상법총칙, 상행위법학’ 이기수 저, p.236, 박영사) o 상호속용시 양수인의 채무변제 의무(「상법」제42조 제1항의 ‘영업양수’의 의미) - 상호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거래계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면, 양수를 위해서는 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족하다..... - 영업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면 이번에는 임대인도「상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재양수의 형태를 갖는 영업의 양수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책임의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전 사업자와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건물주와의 영업임대차계약을 통해 영업을 개시하였다며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찜질방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이므로 영업양수를 위해서는 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족하고, 영업 양도·양수가 당사자간에 직접 이루지지 않고 영업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도, 제3의 임차인에게 재임대(재양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이○○, 위 전게서 참조)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 찜질방 영업권 사업임대 계약서’상, 피신청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신청 외 ‘차○○’로부터 찜질방의 운영권이나 사업권을 이전받고, 계약이 만기되는 즉시 찜질방의 영업권 및 명의, 찜질방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과 부속물 등은 계약 만료시 건물주에게 예속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상호에 대한 권리는 근원적으로 ‘○○ 찜질방’이라는 명칭으로 건물 소유주가 가진다고 판단되고, 그로부터 동일 장소에서의 운영권 및 사업권을 임차했던 이전 사업자가 ‘○○ 스파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동 상호는 건물 소유주에게 돌아갔다가 피신청인이 건물 소유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 스파랜드’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동 상호는 이전 사업자에서 건물 소유주로 다시 현 사업자(피신청인)에게로 속용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2010. 10. 31.까지만 이전 이용권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카운터에 게시(약 5개월 이상)하였다며 그 이후에는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찜질방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로 인해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승계 없는 영업양도임을 아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동 게시만으로는 신청인의 악의를 주장하기에는 부족하고,「상법」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게시는 ‘통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 속용에 대한 거래계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호 속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미사용 찜질방 이용권 22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찜질방 이용권 22매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전 사업자가 발행한 찜질방 이용권 22매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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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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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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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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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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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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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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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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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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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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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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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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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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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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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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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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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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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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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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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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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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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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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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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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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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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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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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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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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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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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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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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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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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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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